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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195~197조)으로 규정하여 수사권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사권 [搜査權]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