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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06-03 22:14
20대 원구성 그냥 투표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632
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새눌 아직 정신 못차리고 태클 건다면
국회법 대로 국회의장. 법사위 상임위 구성하는 원칙론 대로 해야할거 같음.
계속 이러다간 새눌의 이판사판 구정물 작전에 말려 시작부터 괜히 국민들에게 싸잡아 욕먹습니다.
이게 현재 새눌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전략임.
어차피 난 똥물에 빠졌으니 물귀신처럼 함께 똥통으로 땡기는 작전.
그니 그냥 국회법 원칙에 입각해 모조리 투표가는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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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16-06-03 22:16
여소야대정국에선 이들 새눌 입장서는 최대한 하루라도 원구성 늦춰 야권 핵심 법안 입법 통과 늦추는게 당연 유리할테니 이런식으로 나오는거.
여소야대정국에선 이들 새눌 입장서는 최대한 하루라도 원구성 늦춰 야권 핵심 법안 입법 통과 늦추는게 당연 유리할테니 이런식으로 나오는거.
코스모르
16-06-04 00:18
위원장이 합의로 이루어지는걸로 아는데 여소야대와 제3당으로 합의가 잘 안되는거죠뭐..... 상임위원장같은경우는 투표로 되는게 아닌걸로 아는데요.....
위원장이 합의로 이루어지는걸로 아는데 여소야대와 제3당으로 합의가 잘 안되는거죠뭐..... 상임위원장같은경우는 투표로 되는게 아닌걸로 아는데요.....
sangun92
16-06-04 00:31
국회법
제41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거한다.
제17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도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투표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은 여당이 다수당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정했던 것일 뿐.
원칙은 국회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41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거한다. 제17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도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투표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은 여당이 다수당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정했던 것일 뿐. 원칙은 국회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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