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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안 의결에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부 수집 주체와 내용에 비춰 부적절했다는 의견이다.
반면 반대 법관들은 사안의 맞고, 틀림보다는 현 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며 “또 이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