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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기소에 이해충돌 가능성
조국이 주장한 블라인드 펀드
금감원 “투자처 비공개, 法위반”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조 장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이 “(가족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다”는 조 장관의 주장에 대해 ‘투자처 비공개’ 방침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참석 등 방미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거취와 관련,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하면 조 장관의 업무와 부인 정 교수 수사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최근 권익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밝히며 “해당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에서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구속하거나 조 장관을 기소할 경우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 장관의 업무 수행 자체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얘기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 의원의 ‘투자 대상에 대한 비공개 원칙을 제시한 사모펀드 운용 보고서가 있느냐’는 질의에 “투자처를 밝히지 않은 펀드 운용보고서는 없고, ‘투자처 비공개’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물론, 조 장관 자신의 법률 위반 여부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귀국길에 오르기 전 페이스북에 “평화도 경제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를 개인의 비리보다 개혁과 변화를 위한 몸살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야권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50일째 국정 현안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조국 블랙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사퇴 등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위한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를 다른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에서도 확인사살을 날렸습니다.
이제 권익위도 적폐집단이면서 개혁대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