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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을 의식한거죠...
본인도 사건발생전에 미투지지한다고 발언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이야기 한터라..
일단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는 해당언론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거죠..
그리고 확실히 무고가 증명되면 그때가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라는 인물을
고소해도 늦지않으니까요..
지금 성폭력범죄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금지되어가는 분위기인데,
어떤 멍청한 정치인이 성폭력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을 고소하나요?
님 머리가 안 돌아감?
그리고 무고는 상대가 고소를 해야 무고로 거는 거고...
한참 나중이면 모를까 지금은 무고도 힘들듯... 미투가 블랙홀인데 뭔 소리를 들으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걸겠음...
사람들이 참 멍청한게
정봉주가 어떤걸 고소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 피해자A를 왜 고소에서 뺐는지 물어보고 있는겁니다.
정봉주가 고소한건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사를 게재[공표]함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기사에 게재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로 법원의 판결이 나기 때문에
정봉주가 승소할 확률이 매우높고 또 언론사 기자들은 사전선거법위반으로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A를 만약 고소했다면
피해자 A가 허위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식할경우
즉 날짜나 시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거나 대상을 잘못 인식하였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겁니다.
왜 사실적시냐면 피해자A가 사실로 인식하고 있다는데서 기인합니다.
이런경우 피해자A가 매우 높은 확률로 무죄될 확률이 높아지며
박훈이라는 변호사가 껄덕거리는 이유죠.
만약에 정봉주를 주체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를 고소하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순간, 본문의 글쓴이는 프레시안이 주장하는 대로 정봉주가 가해자란 걸 사실로 전제한다는 속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되겠구요. (다시 말해 정봉주가 반박하는 내용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고백한 게 되겠지요.)
법학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글쓴이의 전제대로 그 상대 당사자를 피해자라고 본다면... 고소는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저들의 주장대로 100% 다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성희롱 내지 성추행 미수인데... 단지 지금 이 사안만으로는 입건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미수범이라... 물론, 도덕적 비난은 차치하고 말이죠.)
그러니 정봉주 입장에서 상대 당사자는 프레시안과 두 기자가 맞습니다.
(만약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신분을 밝힌 다음, 대놓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한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