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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1 20:14
성남일보, 이재명 시장 명예훼손 '무혐의'
 글쓴이 : 유수8
조회 : 600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53858

이재명 성남시장의 '형수 막말 논란'을 보도했다 고소 당했던 성남일보 모동희 발행인(이하 성남일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일보에 제기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지난 24일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이 시장은 성남일보가 지난 2010년 6월경부터 2013년 12월24일경까지 이 시장과 관련된 208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네티즌 컬럼'이라는 제목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기사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에 기재한 기사는 각기 다른 IP에서 기재한 것이 확인됐다"며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그대로 게재했다는 성남일보의 주장에 부합해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 성남일보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란 제목으로 공개된 녹음 파일(이 시장이 자신의 형수에게 욕설하는 내용,  2013년 9월3일)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의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은 "피의자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 위반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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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명 18-05-01 20:33
   
"피의자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 위반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
황당한저주 18-05-01 20:33
   
"피의자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형수에게 욕설한것은 사실입니다.
그에대한 판결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SNS 혜경궁김씨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발상인 18-05-01 21:12
   
자초지종에 관심이 없으니 이런걸 올리는 것임

이재명 시장의 "형수막말"사건은
이재명의 형 이재선이 어머니를 폭행하며
"칼로 보X를 찢어버리겠다"는 막말에 그 형수가
"철학적인 표현"이라고 대응했기 때문임

이 상황이 본인들 처지라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단순히 욕으로 끝난게 그나마 다행인 상황임
전해철과 양기대가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형수막말"사건은
건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배경에 있음

알고도 건든다면 그 자의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됨
이것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룰지는 법원의 판결이 다를 수 있음
그런데 윤리적으로는 언급할 일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계는 "형수막말=이재명 인성"으로 몰고 갔음
     
Atilla 18-05-01 21:54
   
정치신세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재명의 리스크라는 주제였습니다.
폭행 때문에 이재명이 욕설을 뱉었다라는 글의 반론입니다. 밑줄 그어놨어요.


          
발상인 18-05-01 21:59
   
이재명 시장의 동생분이 올린 글의 링크를 살피는게 나음

http://2580yahoo.blogspot.kr/2012/06/blog-po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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