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6323&ref=D
법 위반 사실은 나 원내대표 측도 인정합니다. 나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렵지만, 당시 아들이 어머니인 여성 정치인의 지역구 내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상의 후 본인도 유학하고 싶어 해서 조기 유학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 실정법에 위반되는지는 잘 몰랐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법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과태료 100만원>
다만 이후 유학에서 자녀가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유학 당시 공부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정 유학'으로 처리됩니다.
현조야~~넌 초졸이야~~ ㅋㅋㅋ
조국이 미국에 있을 때 딸이 같이 유학했는데도 쓉어돌린 세끼들 생각하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