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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5 06:11
제헌 헌법 전문 관련, 매우 뛰어난 논리
 글쓴이 : sangun92
조회 : 630  

제헌 헌법 전문 관련하여 매우 뛰어난 논리가 있기에 여기서 소개하고자 함.

(혹자는 글 게시자가 장찌니의 환생이라고 말하지만, 내 알 바가 아니고.)    


=============================================

상해임시정부의 공산주의 지향과 이념의 혼재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583610  

  

(전략)  

이 좌파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상해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 했으니 상해 임시정부가 현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대한민국 초대 헌법 전문과 1987년 개정이 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살펴보자:

- 1948.7.17 제정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이 헌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1987년 헌법 제10호 전부 개정을 하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보시는 것처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됀 대한민국 초대헌법 전문에는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조항이 없고 다만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만 쓰여 있는데 왜 이승만은 신생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의 연장임을 "헌법으로" 인정치 않았던가?

(후략)   

==================================

보시다시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됀 대한민국 초대헌법 전문에는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조항이 없고 다만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만 쓰여 있는데..."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헌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정말로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조항이 없네?

이게 어찌된 일이여?


그런데, 잠깐!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재건함에 있어서..."?

재건하다니?


재건 (再建)

1) 이미 없어졌거나 허물어진 건물이나 조직 따위 다시 일으켜 세움

2) 어떤 조직체 사상 따위 다시 조직하여 세움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독립국가'가 있었고, 그 '민주독립국가'가 허물어졌는데

그 허물어졌었던 '민주독립국가'를 이어받아 다시 '민주독립국가'를 세운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계승 (繼承) 이잖아.


계승 (繼承)

: 선대 업적, 유산, 전통, 지위 따위 물려받아 이어 나감    

  

그러면, 1948년의 제헌 국회 이전에 있었던 민주독립국가는 무엇이었을까?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그러니까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네?

그럼 바로 상해 임시정부를 말하는 것이구만.

그런데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됀 대한민국 초대헌법 전문에는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단지,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제헌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뜻은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뛰어난 궤변이 다 있다니, 참으로 놀라울 지경.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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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바보아빠 19-04-15 06:26
   
주어가 없다는 나베의 화술과 똑같조....
Dedododo 19-04-15 06:54
   
고종이 폐위된 1907년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중요한 전기였다.

고종 폐위 이전에 개화세력들은 대부분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고종 폐위 이후 입헌군주제는 설득력을 잃어갔고,
민주공화제가 새로운 정치체제로 대두됐다.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최초로 제시한 단체는 신민회였다.

신민회는 국권을 회복하여 세울 새 나라의 체제로 입헌 군주제 대신 민주공화정을 제시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자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은 더욱 활발히 전개됐고 입헌주의 사상은 헌법 제정 움직임으로 구체화되어 갔다.

1917년, 신규식, 박은식, 조소앙 등이 상하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에서는 한일병합조약은 순종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권을 이양한 것이라 주장하며

국민주권, 즉 민주공화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상해임시정부를 재건한다 이말이 아니지요,
     
sangun92 19-04-15 07:11
   
그러면
제헌 헌법 전문에 나와있는
재건한다는 민주독립국가는 무엇?

민주독립국가라 했으니
최소한 국가라고 선언하며 "국호"를 선포했을 것이고
동시에 "국기"도 제시했을 것이며
그리고 국가로서의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의 장을 선임했을 터이니

이렇게 국호와 국기와 조직과 조직의 장을 선임해서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민주독립국가는 무엇?

신민회?
신규식 등의 대동단결선언?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

당신이 생각하는, 국가로서의 틀을 갖춘 민주독립국가는?
Dedododo 19-04-15 07:38
   
대한민국 임시 헌장(大韓民國 臨時 憲章)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첫 헌법이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오늘날 유엔(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조소앙(趙素昻)이다.이 헌장을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법이 만들어졌다.
Dedododo 19-04-15 07:38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
제10조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Dedododo 19-04-15 07:42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대한제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말 그대로 완전한 정부가 아닌 임시정부

즉 대한제국의 입헌군주제를 버리고 (순종이 일본에게 국권을 양도한것은 국민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  민주공화제를 실시하는 대한제국을 계승하는 임시정부 즉 국가를 재건 하기 전의 임시정부란 뜻입니다.
     
초록바다 19-04-15 10:01
   
역시 독특한 학설입니다~  ㅋ
Dedododo 19-04-15 07:44
   
님이 말한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재건함에 있어서..."?

재건하다니?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임시정부가 있는데 왜 계승이란 말을 안쓰고 구지 재건이란

말을 붙인 이유를 아직 모르겠나여?
     
sangun92 19-04-15 10:36
   
(위 세개의 댓글을 통합하여, 대댓글을 작성함)

- 1948.7.17 제정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
제헌헌법 전문은 처음으로 건립한 국가의 정체를 밝히고 있음.
"...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처음으로 건립한 민주독립국가는, 기미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임.

민주독립국가 (民主獨立國家)는
제왕(帝王)이 주인(主人)인 (대한)제국이 아니라
국민(國民)이 주인(主人)인 민주(民主) 국가이고

독립국가라 함은
왜정으로부터의 독립 뿐만 아니라 제국으로부터의 독립까지 포함한 것임.

그래서 제헌 헌법 전문을 보면
헌법을 주창하는 주체는
대한제국의 후손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이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최초로 건립한 민주독립국가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기미 3·1운동으로 인하여 태생한 상해 임시정부임.

임시정부라 함은
마땅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 안에 정부를 설치해야 하나
왜정이 침탈하고 있으므로 피신처인 상해에 임시로 정부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임시정부"라 한 것임.
 
그리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옛 주인인 황실 출신을 보듬어 살펴준다는 의미이지
황실 출신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님.
그 우대정책이 대한제국을 복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논외.

그리고 제헌 헌법을 공포할 당시에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했는데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 이미 해체가 되었음.
귀국 시에 임시정부 요인 자격으로 귀국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것임.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한 시점부터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공포가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는 없었음.

그래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말한 것이고.

정리하면
제헌헌법 전문에 기록된 바, "재건"한다는 민주독립국가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임.

(덧글)
모든 내용은 제헌헌법 전문에 고스란히 다 나옴.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담겨 있음.

그런데도 당신의 궤변이 나오는 이유는?
독해력 부족?
어휘력 부족?
지식 부족?
아니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거지 논리?
초록바다 19-04-15 10:00
   
님의 논리부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님의 논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순종이 일본에게 국권을 양도한 것은 국권을 국민들에게 양도한 것이다(양도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대한제국은 (국권을 국민들에게 양도했으므로) 입헌군주제를 버리고 민주공화제를 실시했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독립국가 대한제국을 계승했다.
4.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 재건한 대상은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제국이었다.
--------------------------------------------------------------   
틀린 곳이 있나요?
제로니모 19-04-15 13:25
   
저 멍충한 대도둑넘이 주장하는게 잘못된게...

제헌헌법에 재건하다란건 국가를 말하는 거지 단순 어떤 정부의 수립을 말하는게 아님. 단순 정부만 얘기했다라면 재건이 아니라 재수립이라 했겠지.
근데 임정은 1919년 재수립시 아니라 그냥 수립이야. 왜냐면 대한민국이란 민주주의체제 국가는 무너진 대한제국의 국권, 주권을 승계했기에 재건이란 말을 썼고 임정이란 국가를 운용하는 형태는 왕정이나 식민상태의 국가에선 없었던 형태거든. 그래서 임시정부는 재수립이 아닌 그냥 수립일수 밖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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