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605190601134?f=p
형사상 '무죄', 민사상 '잘못'..같은 사건, 다른 결과 왜?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손해배상' 동시 재판 열려
피고인 처벌여부 따진 형사선 "무죄"
원고의 '피해' 집중한 민사선 "배상"
법원 '이중잣대' 비판도 일지만
민형사소송 개념 목적 달라
"사법부 내에서도 중요한 논의 과제"
현재 이사건 배상은 형사적 범죄 성립을 근거로 판결하는것인데...
판결에도 AI가 동원돼야 한다...
고영주의 저발언의 속뜻은 "공산주의자= 종북= 나라를 공산혁명하여 북한에 바칠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함으로 대한민국 정치인에게 크나큰 명예훼손과 실추를 가져왔다...
독재 정권에 복무한 공안 검사 출신들 특징은 자신들의 과거의 과오를 덮기위해,정당화 하기 위해
교활하게 타인을 이념적으로 매도하는 개버릇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