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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탈북자 출신 대학생에게 막말을 했다며 탈북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안복렬 판사는 ‘탈북자를 변절자로 매도했다’며 탈북자 30명이 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탙북자들은 지난해 6월 임 의원이 탈북 대학생 백요셉(29)씨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을 변절자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7월 임 의원을 상대로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의원이 사석에서 우연히 만난 백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발언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백씨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지칭해 변절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탈북자 전체나 그 집단을 지칭해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언론 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탈북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 임 의원의 이런 발언이 일반에 알려진 것은 백씨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