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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4 10:23
총풍사건은 김대중정부가 고문으로 사건조작한것.
 글쓴이 : 품격있는대…
조회 : 630  

9년 만에 뒤바뀐 ‘총풍(銃風) 사건’의 진실

“DJ 정부 공안기관도 고문으로 사건 조작했다”



왜 고문에 주목하지 않았나

이 과정에서 이른바 ‘흑금성 사건’에 대한 여러 보도가 터져나왔다. 이대성 파일 사건과 흑금성 사건에 관한 보도는 ‘여당이 주요 선거 직전 대가를 전제로 부탁하면 북한은 판문점 등지에서 무력시위를 해 도와주었다’는 인식을 만들었다. 그러나 두 사건에선 이를 증명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안기부에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 김대중 정부와 호흡을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은 요원들이 요직에 진출한 것이다. 안기부 대공수사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직후인 1998년 8월 안기부 대공수사국은 한성기·장석중씨 등이 15대 대선 직전 북한에 ‘신한국당 후보(이회창)에게 유리하도록 판문점에서 총격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다. 9월8일에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해온 오정은씨도 이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러 조사하게 됐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에게서 ‘신한국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북한에 5~6차례 무력시위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내 9월24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서울지검은 ‘세 사람이 모의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부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법정에 선 세 사람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보안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오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 장씨와 한씨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0년). 이 판결에 원고인 검찰과 피고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세 사람이 안기부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으나 보안법 위반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세 사람에게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2001년).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됐다(2003년).

총풍 사건은 이렇게 용두사미 격으로 일단락됐으나 또 다른 재판이 벌어졌다. 세 사람이 1심 재판을 받을 때인 1999년, 장씨와 오씨는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할 생각으로 안기부의 고문과 강요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마침 장씨가 1998년 9월7일 안기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두들겨 맞아 멍이 든 자신의 몸을 찍어둔 사진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장씨는 안기부의 협조로 대북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그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그를 기소하자 이 사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허사였다.

배상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안기부와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된다며, 정부는 장씨에게 3000만원, 오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정부) 모두 항소하자, 2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고문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추가로 장씨에게 2억1000만원, 오씨에게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민주화 정부 인권탄압도 조사하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지 않는다면 DJ 정부에서 안기부가 고문을 한 것은 사실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한성기씨를 포함한 세 사람은 자신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형사재판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재심은 무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사위는 ‘반인권적 인권유린을 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므로, 민주화 이후 정부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총풍 수사 가혹행위 국가가 배상"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부분은 인정했지만, 당시 안기부의 가혹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아직도 총풍,총풍 찾으면서 북풍이야기 하는 사람 있으면


김대중정부 인권탄압사례라고 말해주십쇼.


선동과 날조가 진실이 되는 세상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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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휴가철 16-09-14 10:37
   
점심엔 고기를 구워먹어야지....
추리의세계 16-09-14 10:43
   
한가위도 일 하느라 고생이 많네. 송편은 묵고 다니나~
통수저격 16-09-14 10:43
   
닭누리당 잘한 정책들이나 닭이 잘한 부분을 이렇게 도배해보는건 어때?

당신들글 누가 믿는다고 우생충들 2만원짜리 정모때나 나눌 소설을 도배하면 도움이 되나?ㅋㅋ


정말 궁금해서그래!  이런 의미없는 글보다 닭과 닭누리당을 위한 다면  잘한 정책이나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자랑하고 도배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여~!

그것이 미래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보수야~ 현재 같이 개판치면 아무도 닭누리 안찍는다.
내일을위해 16-09-14 10:49
   
가족들이 모였으니 소갈비나 구워먹어야겠군.
까꽁 16-09-14 11:10
   
새로운 사실이네요...
다이쥬의 설계였다니 ㅎㄷㄷ...
그런줄 모르고 총풍 운운했었네요...
팩트공격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다이쥬에 대한 진실 규명에 앞장서 주세요...
동현군 16-09-14 11:20
   
총풍시도는 있었고 사전모의의 증거가 없어서
사전 모의에 대한 것이 무죄라는 소리인데?
그리고 가혹행위에 대한것이 피해보상이 된것인데?
무력행위 시도 부탁은 한거라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 구형된건인데
왜 물타기를 하나? 빨갱이 새끼자나 북한에 무력시위 부탁한
     
품격있는대… 16-09-14 11:34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글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

근데 이해력이 떨어진건 사실 머리가 나쁘다기보다는 뇌가 진실을 거부하는거임.

저는 친절한 사람이라 판결문을 눈앞에 갖다드립니다 ^^

"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현군 16-09-14 11:39
   
이해가 안되나? ㅋㅋ 무력시위 요청을 위해서  만났다는
팩트자나 머가리가 안돌아가나..
에휴 머리가 딸리면 대대로 고생하는건데
구라쟁이 쪽투는 대대로 개고생하겠군
가서 추석 음식 준비나 도와라 그거라도 해야 밥값을 하지 ㅉㅉ
xx율  구라 ㅇㅈ? ㅋㅋ
               
품격있는대… 16-09-14 11:49
   
본인 말에 책임지십니까?

팩트가 무력시위요청이라는거요
                    
문삼이 16-09-14 11:50
   
동현군님 틀렸습니다.
분명 이회창 따까리들은 북한하고 만나서 꿍꿍따 놀이를 했을 겁니다.
겁나게 무력요청~~~ 아 무셔라~~~
아니면 쎄쎄쎄를 했거나요.
                    
동현군 16-09-14 12:53
   
https://namu.wiki/w/%EC%B4%9D%ED%92%8D%EC%82%AC%EA%B1%B4
읽어보고 3심 판결 보고 반성하슈
                         
품격있는대… 16-09-14 13:07
   
님도 참 답답하십니다.

위키글은 저도 편집가능합니다.

좌빨들 선동해놨네요 ㅋㅋㅋ

판결문을 보는게 젤 정확한거 아닙니까?

판결문 갖다주는데 위키를 가져오는게 ...그냥 말을 말지요.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는 24일 대북사업가 장석중씨와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씨가 낸 소송에서 “국가는 장씨에게 7000만원, 오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수사문건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만 인정하고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안기부 수사관이 장씨 등에 대해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서울지검의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장씨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장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장씨 등이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부풀려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를 받았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관해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각각 7000만원, 3000만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했다.
문삼이 16-09-14 11:45
   
오오~~ 북한하고 만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술마시며 왕게임을 했을까요?
아 그때는 왕게임이 없었지...꿍꿍따를 했을까요?
꿍스꿍스~~~
역시 북한하고는 비밀리에 만나서 그런 게임을 해야되죠.
안전지대 16-09-14 13:41
   
누군 죄고 누군 죄가 아님!?느들이 알료 준거 아닌가!?대한에선 다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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