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의 미성년자 아들은 지난해 할머니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비상장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장 의원은 아들 재산으로 비상장 회사 지분 45%, 1억 8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회사 주소로 찾아가 보니 부산 해운대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상가였습니다.
[공인중개사 D : 예전에 분양가 30억이었다면 지금은 100억 정도 얘기하시죠.]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겉으로는 비상장 주식을 주면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일부 부자들이 활용하는 방식이지만, 현행 재산신고 제도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920290&plink=COPYPASTE&coo...&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벤츠3억짜리 산 돈은 출처를 샅샅이 뒤져야겠다......
100억짜리를 실제 소유하면서 임대업 회사차리고
그 지배 회사 지분을 45% 소유...미성년자지만 주식소유로 뺑뺑이 돌려
세금 1억8천내고 땡.....ㅋㅋㅋ 실제론 상가 45억 증여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