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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박 교수는 "연구·집필 책임자인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편찬 기관'이 고쳤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정정 요구자'를 '편찬 기관'이 아닌 '교육부'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만약 교육부가 수정하지 않으면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요...
교육부는 당연히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편찬기관 또는 출판사에서 진행 한 건으로 일단 나타난 건인데, 왜 앞부분만 딱 잘라 왔냐는 것이지요...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수정을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박교수가 자신이 수정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것은 떠나서 전 님이 왜 앞부분만 따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수정을 가한 교육부로 매도될 수 있게 만드냐는 겁니다.
교육부는 7일 설명 자료를 내고 "발행사(지학사)가 보내온 공문에 집필 대표자 도장이 찍힌 협의록이 붙어 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수정·보완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지학사가 나와 상의 없이 도장을 찍었고, 왜 찍었느냐고 물어보니 '아시면서 그러시냐. 저희들이 힘이 없지 않으냐'고 했다"고 말했다. 지학사 담당자는 본지 통화에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가 다 잘 알고 있다. 교육부에 물어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