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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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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박원순 같은 분들 괜찮다고 보지만 시대를 잘못탔어요. 전에 김일성 발언의 취지가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휴전국의 서울시장이 할 소리는 아니죠. 육룡이 나르샤 보세요? 거기 이방원이 그런 말을 하죠. 난세에는 난세에 맞는 칼이 따로 있다고. 전 오히려 이준석이 아직 어리지만 성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이크로// 왜 문제냐면 그런 논리면 모든 표현이 다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임
히틀러 만세// 히로히토 만세// 안될 이유가 어디있죠?
그런걸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박원순이 멍청한거죠.
김일성 만세는 외치면서 박주신 얘기만 꺼내면 ㅂㄷㅂㄷ 대는 게 박원순 아닌가?
이중잣대 지리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2.7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② 삭제<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