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뭐가 헌법수호인데요..님 말대로 시위대가 청와대를 습격햇다 칩시다..
그럼 군이 나서야 돼요 ? 군이 나서서 시위진압하고 치안유지 하는게 헌법을 수호하는
것임 ?? 헌법수호가 정확히 뭔지 개념파악이 안되신듯...그 말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마셈...
경찰력이 투입되면 되는 겁니다.
군은 박근헤가 위수령 발동하면 그때 행동하면 되는거에요.....명령 떨어진 후에
(물론 여기에도 여러 요건이 잇겟지만....)
그러면 결론은 자명하지요...위수령 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명령 떨어지기도 전에 오지랖 넓게 군투입을 논의 햇다면 그 자체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어긴것이고 내용이 시위진압이엇다면 당연히 시민의 인명살상이 포함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란죄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