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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이 돈거래의 불법성을 판가름할 핵심 근거를 묻자 검찰은 답변하지 못했다.
'문제의 10억 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는 정 교수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주요 쟁점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PE) 설립 과정부터 경영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조 씨에게 10억 원을 투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 이런데 재판부는 이거 대여지, 투자가 아니라고 검레기한테 추궁하니, 답변을 못하는 중 증거를 조작했으니까 못 들고오지. 토왜들 이런건 왜 안 들고오냐. ㅋㅅ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