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이 2014년 9월 두건을 쓰고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특전사 하사 두 명이 질식사한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중령(44)과 김모 소령(41) 등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피해자들의 사망·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중령은 사건이 일어난 제13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로 포로 체험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한 부서장이었다. 김 소령은 같은 여단 작전처 교육훈련계획 장교로 실무 책임자였다.
이에 따라 특전사 하사 2명이 사망함에 따라 기소된 6명 모두는 실형 선고를 받지 않게 됐다.
군 검찰은 상고장 접수 마감일인 5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될 경우 장교 2명은 무죄가 확정된다.
앞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교관 4명(부사관)은 군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060705581&code=910302
이나라 군사안보를 이따위로 처리하는 대한민국 .......
매뉴얼에도 없는 고강도 훈련 그것도 야간에 한 고문으로 사람을 죽인 놈들을 무죄를 주는 나라...
진짜 개같다... 개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