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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선수단을 방문해 격려 응원을 하는 경우 동일한 선수단복을 착용함으로써 일체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권익위는 다만 “선수단 방문·격려 등을 수행하지 않는 인사에게 주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