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독립 기관은 아래와 같이 여러개가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 기관입니다.
국회의장을 제외한 각 독립 기관의 장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국회의장을 제외한 각 독립 기관장이 임명되면, 그 독립 기관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외부의 압력 또는 이권과 상관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각 기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헌법상 독립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법률상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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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들 싸우시고, 재미나는 얘기 좀 나눕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