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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1 18:25
20대男 "대통령님! 왜 병역의무는 남성만 짊어지나요?"
 글쓴이 : 장진
조회 : 624  

문재인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기반이었던 20대 남성들이 급격하게 등을 돌리자 당정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모양새다. 

20대 남성 지지율이 급락한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병역의 의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적지 않은 비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병역의무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인식이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여군 신임장교 획득 인원을 1537명에서 1932명으로 늘리고, 전체 간부 중 여군 비중을 올해 6.2%(1만1400명)에서 내년 6.7%(1만2495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여군 비율을 8.8%로 늘리고 이를 위해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을 작년 1100명에서 2022년까지 225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정부가 양성의 평등을 강조하는데 병역의 의무는 왜 남성이 ‘독박’을 쓰고 있냐는 것이다.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여성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군 간부가 되는 ‘권리’를 누린다는 비판은 최근 청년 취업난과 연계되면서 ‘역차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정계층의 지지율을 인식하는 탓에 안보약화를 무릅쓰고 여군 간부 비중 확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성 소방관 확대, 여성 경찰 확대 논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판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119&aid=0002301311&date=20181221&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2


ㅋㅋㅋㅋㅋㅋㅋㅋ

한 세대 한 성별 전체를 적으로 돌리니

소스가 넘쳐나네요.

만들면 만드는데로 기사가 되네 ㅎ


투표율만 따져서 여자표로 장사할려고 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을 주도하는게 인터넷에 능숙한

20대 남자들이라는걸 간과한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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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짱 18-12-21 18:26
   
사기꾼이 할 소리는 아니지 ㅋㅋㅋ
구급센타 18-12-21 18:29
   
갈등선동 지대로인 쓰레기

제발 다른게시판 가서 물좀흐리지마소
똥을아무데나 갈겨
서호 18-12-21 18:33
   
차기대선에 또다시 진보정당의 집권을 허용한다며 대한민국 더 암울해질듯
     
카밀 18-12-21 18:46
   
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
     
아이유짱 18-12-21 19:14
   
그러든말든 집권할거야 걱정마 ㅋㅋㅋ
fox4608 18-12-21 18:50
   
‘남자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은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하,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으며 그러한 국가도 남녀의 복무내용, 조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역법이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좀 찾아보고 글을 쓰시오.

이미 2010년에 나와있구먼.

낮에는 입시제도, 저녁에는 병역법?
     
미이뚜기 18-12-21 19:13
   
그 판결에 소수 의견도 좀 보고그러쇼.. 무슨 전원일치판결인 줄 알겠네..


 6.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위헌의견을 밝힌다.
 
가.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
 우리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남성은 물론 여성도 국방의무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ㆍ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①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②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③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헌재 1995. 12. 28. 91헌마80, 판례집 7-2, 851;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판례집 14-2, 704, 710).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성별(性別), 신체조건, 학력 등 개개인의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차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상의 의무
 현재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징발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여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되어 있는데, 위 개별 법률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남성과 여성의 각 국방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남성이 부담하는 국방의 의무

 (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 즉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부담한다. 병역법에 의하면 남자는 만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제8조), 만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을 받으며(제11조, 제14조),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거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거나, 혹은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현역복무를 마친 자는 예비역으로 편입되고(제5조 제1항), 예비역과 일정한 보충역은 병력동원소집의 대상이 되며(제44조), 병역동원소집대상이 아닌 보충역과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이 된다(제53조).
 
(나) 병역법상의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은 다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8년간 향토예비군이 되어(제3조) 동원 및 훈련의 대상이 된다(제5조, 제6조).

 (다) 한편 민방위기본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민방위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제3조)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인 등 일정한 직역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방위대로 조직되어(제18조) 교육 및 훈련의 대상이 된다(제23조).

 (라) 그 밖에 징발법상 징발목적물 제출의무(제9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협조책무(제5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 의무 등을 부담한다.
 
(2) 여성이 부담하는 국방의 의무

 (가) 대한민국 국민인 여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가 가능하나(병역법 제3조 제1항 후문), 이는 병역의무의 문제는 아니다.

 (나) 대한민국 국민인 여자는 향토예비군이 되지 않는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이 되는 것은 가능하나(제3조), 이 역시 병역의무와는 무관하다.

 (다) 한편 민방위기본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여자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민방위시책에 관한 협조의무를 부담하나, 의무적으로 민방위대가 되지 않으며, 역시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가 될 수 있을 뿐이다(제3조, 제18조).

 (라) 그 밖에 징발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상의 의무 등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와 같다.

 (3) 차별의 발생
 
결국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남성과 여성 간에 국방의무의 부담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다. 차별의 합리성 여부

 (1) 심사기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다수의 기각의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므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위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단
 
(가) 남성과 여성은 전반적으로 다른 신체적 구조와 체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서의 역할이 상이하여야 하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국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도 이로 인한 차별취급은 당연히 용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중 복무의 내용 자체가 신체적인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현역 복무(병역법 제24조, 제25조의 전환복무를 포함한다)와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한정된다(제21조 내지 제23조의5). 즉 일정한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군부대 내에서 생활하며(상근예비역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전시(戰時)를 대비하여 군사훈련을 받고 전투용 체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현역 복무자와 위 예비역들 뿐이다.
 
보충역은 일정기간 복무의무만이 있을 뿐, 군부대 내에서 거주하지 않으면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사회서비스업무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 근무, 개발도상국가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 등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남성의 특성인 체력적 강인함 등과는 큰 관계가 없다. 또한 제2국민역은 일정기간의 복무의무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남성 고유의 신체적 특징이 고려될 여지가 없다.

 한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보충역 중 일부는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병력동원소집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보충역과 제2국민역은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이 되지만,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 자체는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일 뿐이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병력동원 및 근로소집의 대상자 가운데 누구를 동원ㆍ소집할 것인지는 동원ㆍ소집권자가 당시의 필요인력 수급상황 등 및 대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되므로, 국가비상사태에 군작전명령에 복종ㆍ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반드시 남성으로서의 신체적 능력이 필수적 전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적 상이 및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병역법상의 모든 국방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국방의무의 부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오히려 과거에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로 보이는바, 그러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헌재 2005. 2. 3. 2001헌가9, 판례집 17-1, 1, 19 참조).
 
(나) 한편 위와 같은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를 존중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완화시키거나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여주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여, 성별에 따른 국방의무의 부담이 전체적으로 보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재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여러 법률들은 남자에 대하여 대부분의 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소극적 지원에 그치게 함으로써 국방의무의 배분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남자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기본권 제한을 완화시키거나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및 공헌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의한 국가ㆍ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국가가 이로 인한 손실 및 공헌을 전보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제는 병역의무의 문제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상 국방의무를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fox4608 18-12-21 19:19
   
그래서 결론과 이유를 달았는데

전원 일치판결이라 했나요 내가?
incombat 18-12-21 19:17
   
병역의무를 못하는데 왜 군간부할당은 증가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전투력 없는 여군 간부나 늘리고, 그 인원을 후방근무만 시키면 남자 간부들은 계속 근무 여건이 열악한 전방에만 놔두겠다는 불공평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육군의 경우 단기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장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방갔다가 후방에 와야 가족들도 살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진급 준비도 하는데 편의시설 다 갖춰진 기지 근무나 하는 공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되니 아무거나 막 받네요.

육사 출신이야 빽 좋으니 오가는데 문제없을 테니 타출신 계열이 다 뒤집어 쓸 게 눈에 뻔합니다. 하기야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인재를 뽑는답시고 여군 2명을 장성으로 뽑는 뻔뻔함을 가진 자들인데 뭔 짓인들 못 하겠습니까?

육사랑 척을 지면서 타출신 전체와도 척을 지는 지들이 뭔 짓거리를 하는 줄도 모르는 한심한 집단. 아예 육군 장교단 전체와 척을 지는 정책이군요.
진명 18-12-21 19:31
   
장진//  "가생이에 활동하는 댓글업체관계자분들!  어째서 이렇게긴 장문의 작업글은 왜 장진이만 해야 하나요!"  다른 애들도 좀 시켜줘요..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용!  달의몰락도!  서호도 현아도 ! 장진이 만큼 좀 일해라.....ㅋㅋ
1001 18-12-21 19:42
   
친여성정책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는 여군 간부 확대 및 권익신장을 골자로 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20대 남성계층 및 국민들에게 ‘여군 간부’가 왜 필요하고, ‘여성 병사’는 왜 징집이 어려운지 설득시켜야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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