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이야기가 나와서 간만에 짧게 글을 하나 올려봅니다.
삼권분립, 3권분립, 三權分立
이런식으로 시스템을 만든 핵심적인 이유는 권력기관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으로 핵심기관이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것이구요.
대표되는 3개의 기관은 각 각 행정, 입법, 사법 기관이고
대표되는 기관명은 각 각 청와대, 국회, 대법원이 있습니다.
행정부는 국가의 전반적인 행정을 전담하고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 판단, 적용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행정부나 입법부의 경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출직인데
사법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하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사법부라는
뜻과 같습니다.
물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기에 어찌보면 간접적인 선출의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이 직접 임명하지 않는 것 뿐만이 아니라
존속기간도 다른 기관에 비해 매우 길다고 볼 수 있고 그 성격상 매우 폐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가장 많은 견제가 필요하며 가장 많은 감시가 필요한 기관일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제도나 법에 근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도 기존의 판례와는 상당히 다른데 보편적으로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지만
판결의 내용이 판례와 바뀌는 경우 그에 합당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 판결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뇌물의 근본적인 목적과 그 성격을 법리로 해석하여 나온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사법기관의 특수성과 특징과 이번 판결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