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이나 특경법상 뇌물죄는 공여자 보단 수뢰자에게만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무서운거.
지난 1심과 결정적으로 달라진게 뭐냐면 동계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의 특경법상 횡령과 승마지원으로
송금한 78억에 대한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죄가 유죄에서 무죄가 된게 결정적.
보통 특경법상 10억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까진데, 이걸 무죄선고해버리니..ㅉㅉ
그러니 어차피 승마지원 제3자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죄 등은 형량이 얼마되지두 않음. 그마저 일부 유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