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108182610707
정진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음.
애초 정진경은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2013년 5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됐다가
여기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음.
교원소청심사위가 정진경의 손을 들어주면서 충남대는 해임 대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음.
그러나 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반대해 1인 시위를 벌였고, 결국 정 위원은 학교를 떠났음.
정진경 역시 이런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국회에 제출한 경력에는 충남대 교수로 재직한 이력을 적지 않았음.
하지만 정진경이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는 법무법인 홈페이지에는 ‘2012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재직했다고 적어놨음.
" 제자를 사랑해서다...학점을 이용한 위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