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윤씨 1심 무기징역 판결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와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씨를
간첩 방조 혐의로 기소한 1심 판결에서 여상규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석달윤은 1998년 가석방됐고,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 주장하여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상규 의원은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제작진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은 느끼지 못하나"라고 재차 따져 묻자
여상규 의원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고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방송이 나간 이후부터 여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7,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대부분
여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인 민주당의
손혜원, 진선미, 정청래 의원 등도 여 의원을 비판하였고, 한때 몸담았던 바른정당의
권성주 대변인도 "1980년대 불법 구금과 고문 속에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냈던 당시 판사가
그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웃기고 앉아있네'라며 대화를 끊던 모습은 '안하무인' 그 자체였다"며
"억울하게 인생을 망친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의 한마디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제1야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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