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1. 메시지 열람은 실시간 감청 영장임. 이걸로 이전 내역을 싸그리 가져간 것임.
(검찰도 개선하겠다 한걸 보면 무슨 소린지 이해 안됨? 뭐 사태 수습용 멘트겠지만)
2. 사건과 관련없는 기간과 내용 및 혐의와 관련없는 타인의 정보도 검열함.
3. 전교조 사건시 이미 영장없이 메일 압수한 경력이 있음.
4. 포털 담당자 영장없이 협조 공문만으로 가능하다고 법정 증인 진술.
(당연히 당해봤으니 하는 얘기고)
5. 검열 대상에게 입회나 사전 고지 안함.
이걸 이해하기가 힘드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