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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2 21:01
이중잣대.
 글쓴이 : 500원
조회 :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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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 A씨는 지난해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PC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A씨는 경찰 단속 중 PC방 데스크톱에서 아동음란물이 발견돼 입건됐다.

이 음란물을 컴퓨터에 내려받은 사람이 손님인지, 예전 주인인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했다.

A씨는 현재 PC방을 접고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잇고 있지만 여전히 6개월마다 경찰에 신상정보를 확인해줘야 한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502912&cp=nv



02.jpg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여자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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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통로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여성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진 혐의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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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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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을 경징계인 감봉1개월 처분을 하고, 강제추행으로 복종의무를 위반한 사무실무장에게 견책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
법원의 경징계 처분은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등기서기보는 경고처분을, 절도행위 감봉 2개월, 사기행위 감봉 1개월, 도박행위 감봉 1개월 처분만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0609557649443&outlink=1



05.jpg

여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투복을 갈아입은 인사과장(소령)은 근신 7일, 허벅지를 만진 상사는 견책, 훈련 중 비가 오자 자신의 텐트로 와서 자라고 한 행정보급관 등은 견책에 그쳤다.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도서관장(중령), 말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정비대대장(중령),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이마에 입맞추는 등 추행한 군수품계약담당관(상사)에게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내려졌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다 미수에 그친 탄약취급반장(중사),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추행한 대대장(중령) 등은 기소유예됐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012000334&md=20121015003133_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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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 14-11-02 21:03
   
제목이 부적절 한 것 같아요.
중졸 가장이 만든 가칙보다 형편 없는 저딴 걸 법이라고 부르면 안되죠.
그냥 이중잣대!
     
500원 14-11-02 21:07
   
고견 수렴 완료!
흔적 14-11-02 22:16
   
유권무죄..라더니...ㅠㅠㅠ
nests 14-11-02 23:57
   
법원에서 처벌이 나왔는데(외부의 처벌) 그게 공무원법에 규정된 퇴직사유에 해당이 되면 찍소리 없이 짤려나가는거지만(내부적인 징계)
퇴직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아닐경우 아닐경우...
성추행한 공무원이 저 기사에 나온 한달 감봉으로 내부징계가 끝나는 거죠.
말하자면 법원이 '저새키 짤라라!'하고 시키기 전에는 솜방망이만 휘둘러댄다는 얘기.
SRK1059 14-11-03 05:01
   
여성 캐디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은 박희태는 어떻게 처리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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