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총장이란 명칭부터 말이 안됨
청의 장이면 청장이지 왜 검찰만 총장임?
미국처럼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나머지는 싹 없애야 함.
부장검사 이런거 다 없애고 검찰청장 지검장 검사 사무국 정도로 조직 단순화시켜야 함.
미국 FBI와 유사한 국가경찰제 도입이 필요함. 지방경찰은 미국의 보안관 처럼 지방의 치안만 맏고 수사권을 주면 안됨. 수사는 국가경찰만 할수있게 해야함.
국세청에 국가경찰과 비슷한 수사권을 부여하여 경제사범은 직접 수사하게 하여야 함.
정치인 공무원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감시 감찰하는 공수처를 둠.
그럼 공수처는 누가 감시하냐? 공수처 장은 국민 소환이 가능한 국민 직선제 해야함.
그냥 내생각이니까 태클환영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