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주신씨가 2011년 8월 29일 공군에 입대했다가 허벅지 통증 등으로 귀가 조치된 후 올해 5월 시민단체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기까지의 사건일지를 나열했다. 한 의원은 "주신씨의 MRI를 촬영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자생한방병원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기관이고, 해당 의사는 과거 비리로 적발된 사람이어서 진단서를 발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징병검사 규정에 따르면 병역처분 변경을 할 때 병무청이 변경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병무청이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주신씨를 4급 재판정 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참 웃기죠
자격도 없는데서 진단서 받아오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