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장윤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06. 6. 22.
4526
번 호 발 의 자 : 장윤석․유기준․김재원
이해봉․이인기․주호영
엄호성․진수희․이계경
정종복․박재완 의원
(11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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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
재판에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도입됨과 병행하여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하여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소권
행사에도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한편, 미국 및 일본 등에서는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에 따라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관하여 기소배심, 검찰심사회 등 국민참여형 통제제도로
검찰권의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형사소송구조에 있어 당사자주의적 방향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국민참여형 재정
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립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고소인의 피해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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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심사제도의 신설(안 제26조제1항 본문)
피해자인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부의 심사를 재
정심사회에 신청할 수 있음.
나. 재정심사신청 대상(안 제26조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 이외의 모든 고소사건을 재정심사신청 대상으로 함.
다. 재정심사회의 설치(안 제3조)
재정심사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하고,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 소재
지에 설치함.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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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도 썻지만 이법안의 발의자들은 당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원 11명 이었고 그중에 대표 발의자는 바로 새누리당의 장윤석 의원이고 새누리당 최고의원인 유기준, 지난 2월까지 새누리당 간사로 활동하던 김재원,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주호영 의원은 아직도 새누리당 현직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6년에는 이렇게 검찰권의 민주화를 위하였지만 지금은 검찰의 기소권 수호를 위해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표리부동한 작자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