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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4 00:26
선행 사인이 중요하다 네 맞는 말입니다
 글쓴이 : 확정신고
조회 : 604  

허나 선행 사인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상황이 아닌 이상 어떠한 변수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부검을 통해 규명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즉사라 확실하게 추정되더라도 필요시에는 반드시 해야지요


그 이유는 검찰의 증거수집은 피고 혹은 피해자를 위함이 아니라 진실규명이라는 측면이라는거죠


그래서 진실규명 차원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부검시 가족을 대리한 변호인, 의료인 참석까지 하라고 지정한 상황이다 보니 조작의혹을 펼치는 분들의 망상에 대한 법원의 적절한 판단 같습니다

(음 갑자기 자기들끼리 아는 병원가서 상대방이나 객관적 제3자도 없이 자기들끼리 의혹에 대해서 거봐라 맞잖아 식으로 떠들던 어떤 정치인의 병원놀이가 생각나는군요)


이러한 진실규명작업으로  부검을 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푸는 측면과 피고측이 되는쪽의 방어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사인에 대한 명명백백한 검증과 결과가 나와주어야 하는거죠 이러한 절차가 바로 법치주의의 근본이죠


특히 이번 사안은 경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측, 제 3 자라고 주장하는 측, 병사라고 진단내린 측으로 갈린 사안임으로 사인에 대한 규명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반대하는건 정말 너무나 이상해 보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이유라고 나오는게 고작 '내가 볼때 확실한데 그거 왜 하냐'식의 논리나

'두 번 죽이는 행동이다' 식의 감상적이고 지극히 편협한 내용이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도 설득 못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일단 망자의 잘잘못을 떠나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가 이슈가 되어버린 마당에 그 사인을 규명하자는 민주주의 기본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방을 놓겠다니요

이건 아니죠 정말 아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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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남 16-10-04 00:29
   
조심하세요 ...님도 버러지 취급당할지도 몰라요...
     
확정신고 16-10-04 00:45
   
글쎄요 요즘 글만쓰면 일베라고 몰아가더군요 처음에는 동요했지만 자꾸 듣다보니 그러려니 해요
          
네츄럴9 16-10-04 01:44
   
형소법적 절차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일베충으로 못 몰아갈텐데, 소송법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고인의 사체를 부검하는게 못 마땅해 보일수도 있겠네요.
무튼 확정님 글에 공감하고 갑니다.
ellexk 16-10-04 00:33
   
자신의 부모에게 칼대기 싫은 자녀와 가족들의 의지는 무시합니까?
민주국가 자유국가에서 시신 훼손을 거부할 권리도 없는건가요?

법원에서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기어이 재청구해서 강제로 하겠다는 국가의
행위는 정상으로 보이나요?
     
장광남 16-10-04 00:34
   
법원에서는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만... 그 조건이란건 유가족을 배려해준 차원의 조건이고요...

그것도 싹다 무시해놓고 아몰랑 난 발리에서 놀다왔지만 절대부검안되!라니요... 그따위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시면 곤란합니다.
          
ellexk 16-10-04 00:36
   
안할 권리가 사라져 버렸는데
조건부가 무슨 소용입니까?

안할 권리는 어디 갔냐구요
     
확정신고 16-10-04 00:40
   
자연사가 아닌 경우나 그 의심이 되는 경우 가족의 의견에 반해서도 부검이 가능합니다

그게 각 국민 하나하나의 인권을 생각하는 민주국가의 원리입니다 또한 그게 법치이구요

법원은 도의적 차원에서 하지말라고 한게 아니라 구성요건이 부족하니 충족시켜라는 부분이구요 이는 법리적 요소라 추가로 그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의 행위입니다
     
칼리 16-10-04 00:40
   
부모에게 칼대기 싫으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면 안되겠죠?

당연히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려면 그에 따른 입증 책임을 위해 부검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쾌도난마 16-10-04 00:54
   
진실규명이 무엇을 위한건가요? 물대포로 죽었는지, 아님 자연사였는지?
     
확정신고 16-10-04 00:59
   
일단 물대포로 사망했다고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으니 그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부검해봐야지요 또한 자연사일 가능성도 의사판단인 이상 배제 할 수 없는 사안이구요

거기에 물대포로 발생 할 수 없는 추가 상흔이 발견되면 그 또한 단서니 그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는거지요
          
쾌도난마 16-10-04 01:17
   
음 그러니까.. 확정신고님 말씀대로라면..

사망의 원인을 유가족들이 물대포라고 하니까,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말씀을 하시는거군요.
또한 한편으론 사망의 원인을 의사가 자연사라고 하니 배제해선 안되는거구요..

제가 님이 하신말 중 다른말 한거 없죠?

물대포로 인한 추가 상흔이 발견되면, 어떤 단서가 되나요?
사망의 원인의 단서가 되는건가요? 아님 자연사의 단서가 되는건가요?
포물선 16-10-04 01:11
   
물대포로 쓰러져 바로 혼수상태가 된 사람인데
물대포 가 사망원인이 아니다 ??

버러지들 정말 대단하네 ㅎ
wndtlk 16-10-04 01:30
   
부검 영장이 왜 발부된 것인지를 모르는 분 들이 있는 것 같네요.
피해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고 법정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물대포로 사망하였다고 확신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부검 없이 자기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부검으로 증거를 확실히 하는 것이 유리한데 왜 부검을 거부하는지 모르겠네요. 부검이 없으면 증거 불충분 판결이 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빨간우의와 검은 점퍼는 같이 시위에 참여한 동지이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잘못이 없다면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 나타나서 소송에 유리한 증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쾌도난마 16-10-04 01:43
   
아 무공1갑자 빨간우의... 숨은 고수라 찾기가 힘든거 같아요..
          
wndtlk 16-10-04 01:50
   
보호하려는 행동이었다면 앰뷸런스에 옮길 때도 돕고 병원도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같이 데모한 사람중에는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왜 입을 다무는가요?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사라진 고수라 모르는가요?
               
쾌도난마 16-10-04 02:09
   
히익 위급한 상황에 남 돕는건 당연한건데..언제부터 그 이상의 책임이 의무화가 되었습니까? 입다물고있다고 탓하는건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표명했을때 할소리 아닌가요? 와 판사네~ 여기 지혜2갑자이신 고수분이 있을줄이야 이렇게 세상에 나와도 되요?
                    
wndtlk 16-10-04 08:04
   
앰불런스는 모르겠고 근처에서 물을 박으려 했다면 도우려 한 것으로 보이고 시위대, 가족 모두가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했다고 확신하는데 왜 현장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증언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주변에 같이 시위하든 사람들도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도 얘기 안하고 있고.
명확히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라면 나와서 증언해 줘야 동료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쾌도난마 16-10-04 08:33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라는데 뭔 오지랖으로 나서요 나서긴.. 나서는것도 봐가면서 나서는거지 뭔 깝을 떨라고 갑니까  그정도 물대포에 의한 사망 증거라면 주변사람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 집어도 되겠네요 제가 당시에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된다해도 물대포 맞은거 봤어요ㅇ.ㅇ 이게 다일텐데요
만약 숨은 고수이자 명백한 살의를 가지고 가격한것이 확실하다면 나와서 조사받아야지요
애매한 상태에서 이걸 조사해봐야 뭐가나올거 같으신데요 사실대로 구하려 했다라고 주장하면 어쩔꺼냐구요
고문이라도 해서 자백이라도 받아내보시게요?
설사 실수로 쳤다고 받아내면 물대포가 원인은 아닐꺼 같으세요?
                         
wndtlk 16-10-05 01:27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 저지산을 넘으려 한 것이고 물대포를 맞을 것을 알고도 차벽에 접근하려 피해를 입으려 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 늙은 몸 희생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나는 열사로 칭송 받을 수 있다.
전문 시위꾼의 꿈이겠지요.
까만콩 16-10-04 02:16
   
부검 안할 권리라....ㅎㅎㅎ
이상황에서 딱히 누굴 편들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치매 환자이신 제친구 어머니가 밤사이 혼자 집을 나가셨다가 다음날 점심에 바닷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셨습니다. 이 친구는 혼이 나갈 정도로 엄마 찾겠다고 온동네를 헤매고 다녔고요.

외아들이고 상주 노릇을 해야하는 마당에 경찰에서 15시간 가까이 조사받아야 했습니다.
15시간 동안 정말 말도 안되는 조사를 받았답니다.
니가 치매 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거 아니냐 등등
당연히 부검받아야했구요.
유가족이 반대해도 부검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더군요. 살다보니...
     
까만콩 16-10-04 02:19
   
부검 안 할 권리라는게 생기면...이를 악용할 친족대상 범죄 엄청 늘어날겁니다 아마도...
          
쾌도난마 16-10-04 02:50
   
권리의 뜻도 모르고 그냥 냅다 지르는게 문제긴 합니다
차라리 부당함과 도의적인 거부를 주장했어야하는데
어디 몰래 아무도 안보는곳에서 살해당한것도 아니고..
제로니모 16-10-04 07:24
   
오히려 돌연사나 즉사일 경우에 부검할 여지가 있죠.

법의학 시간에 돌연사 내지 변사나 변사로 의심이 가는 시신의 경우에 부검을 한다고 배운다더군요.

그런 이번 사건의 경우 넘어지자마자 즉사한것두 아니구 병원에 입원해서 생존해 있는 동안에도 환자의 확실한 피해 원인과 병종을 알고 치료했고 또한 법리적으로 책임에 대한 논쟁은 있을지라도 적어도 죽는 순간 까지 왜 사망에 이르렀지에 대한 분명한 의학적 개연성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에서 부터 사망에 이르기 까지 기승전결에 대한 분명한 의학적 과정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데 시신을 해부까지 해가며 뭘 더 밝혀야합니까?

안면골절을 핑계대는 데. 이건 법리적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이지 부검을 통해 경막하출혈 원인인 외인사 여부에 관한 본질적 문제와는 관계없는 것이죠.

물론 이 뇌출혈이 외인사는 맞는 데 물대포를 통해 넘어져 생긴 것이냐 아님 물대포나 혹은 넘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서 제 3자에 의하거나 또다른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이냐를 따져야한다는 정부와 검경의 주장은 서울대 병원의 사망진단서의 조작으로 부터 이미 설득력은 잃었다고 봅니다.
ssign 16-10-04 07:36
   
집 지키는 개들이 점점 늘어나는구만.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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