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미국은 지난주부터 월급통장에 감세된 월급이 들어가서 지지율 잠시 올랐나보네요. ㅎㅎ 어차피 다시 세금정산시즌되면 푹 꺼질수밖에 없는게, 주소득세 + 주택 보유세 세금 공제를 $10,000으로 제한시켜버려가지고, 공제액감소로 세금감세혜택 도루묵되는 사람들이 많죠. 이전에는 공제제한이란게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김. 내년초 연말정산할때 다들 투덜거릴게 뻔히 보입니다. 대표적인 조삼모사 케이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세금공제제한 영향 별로 안받는 초특급 부자들은 여전히 3~4%대 감세혜택받고. 노예들에게 공짜 점심이 어딨겠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