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레 수사 검사 못 꾸릴판...공수처법, 여당의 뼈아픈 실수
[중앙일보] 입력 2020.12.11 05:00
거여(巨與)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10일 새로운 뇌관이 떠올랐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 공수처가 처장과 차장만 있고 수사할 검사가 없는 인적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8조)는 규정 뒤에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9조)는 말이 이어진다. 인사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까지 한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추천에 순순히 협조할지가 의문인 상황이다. 결국 인사위 구성이 안 돼 검사 추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해당 조문은 7명이 안 되면 인사위 구성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이라며 “특히 최초의 인사위를 구성하는 시점에선 그 하자가 더 본질적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헐
그러니까
야당 몫 2명을 야당이 추천안하면
공수 처장과 차장은 손가락이나 빨던가 둘이 맞고나 쳐야 된다는소린가요 ? ㅋ
아니
뭔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어,~~~
참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정말 , `ㅋ
어이
문빠님들 ?
내년
1월 공수처 출범 못하겠는데효 ?
아니
출범은 할 수 있는데 공수 처장과 차장만 출범하고 수사 할 검사들은 출범 못한대요 ?? ㅋㅋ
웃겨죽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