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공무원, 특히 검사 등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확실한 견제와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진한 점은 차후 차츰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학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매국토착왜구당과 사학재벌의 로비로 무산된 전력이 있습니다.
사학,, 초중고 및 대학 등을 소유한 자가 무소불위의 무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설립자 또는 그 후계자가
비리를 저질러도 그 권한과 지위는 불변이라는 후진적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비리를 저지르거나 무능한 자는
세습불가 및 퇴출이라는 확실한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논의될 과정에서 많은 난관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여
내년 총선 후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