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30 22:43
쥐명박 정부, 대통령기록물유출 참여정부 비서관 1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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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靑 문건이 ‘실수’로 다스에?… MB 조여가
30일 검찰에 따르면 다스가 청계재단으로부터 임차한 공간에서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실수로 다스 사무공간에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서들이 이명박 청와대 문건이라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실수’라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이 자신과 무관하다던 다스에서 어떻게 청와대 문건이 흘러갔는지 의심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사용 건물에서) 왜 청와대 문건이 나왔는지 이상하다”며 “문건이 나온 것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명박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며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참여정부 비서관 10명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당시 고발을 주도한 것은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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