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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전세계약갱신 시 전세대출 증액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출금액을 증액하더라도 질권설정 및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31000473
일부 보증기관은 집주인들이 낸 묘안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HUG 관계자는
“전셋값이 올라 추가 대출을 하는 것에 대해선 단순히 공시송달에 따른 통지 절차만 있다”며
“집주인이 이를 거절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진한 욕설과 함께 진한 구라쳤으면 근거를 들고와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