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서울시 청년임대주택도 주차대수 0.3대로 허가내줌 차 없으면 우선 순위 올라감 요즘 이런 조건 많이 걸리는데 공공에서 하는건 조건 만들고 그에 맞게 조건에 맞다싶으면 들어가 사는거고 아니면 돈 더 들여서 민간주택 으로 가면 되는거지 별문제도 안되는걸 트집 잡고 지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