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범행 직후 미합중국 주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질문서(interrogatory)와 우리 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deposition)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적ㆍ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명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의 염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 지원주체를 수명자로 하여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또한 법시행령 [별표 2] 제8호가 지원금액을 지원주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산정의 기초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현안의 쟁점을 주제로 선택하고 그에 관련되는 모든 이해관계의 입장이 실제상의 중요성에 상응하도록 합당한 비중으로 다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이러한 원칙은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을 편성 또는 제작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편성규범은 방송주체를 수명자로 하여 명령된 규정이어서...]
수명자란 원래 행정법 용어이며 판결문에 등장하는 법률용어이다.....
법률적 명령을 받는자......이게 왜 군사법원에서 쓰는 용어라고
때를 쓰는지.....최강욱 의원(군법무관 출신)이 애초에 썼다고 난리를 치나?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