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726120049273
GATT 제21조 인정한 사례는
러-우크라이나 분쟁 딱 한번뿐
日신문도 ‘정당화 어렵다’ 보도
미국 의회도 GATT 21조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미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를 통해 “안보상의 예외 조치 남용은 안보 문제로 위장한
여러 국가의 보호무역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해 WTO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도 “일본이 안보 예외
규정 적용을 인정받으려면 안보상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GATT 21조는
정당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결론이 나던지 불매.불往 운동은 구석 구석 꼼꼼하게
악착같이 끝까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