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은 제3자가 행하는 것이기에 피해 당사자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대면해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고소와는 다르다.
혹여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나오더라도 피해자는 고발 당사자가 아니므로 무고죄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고소는 한 번 취하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지만,
고발은 그러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안일 경우 피해자와의 협상 여지나 압박의 수단으로 삼기에는 고소보다 고발이 훨씬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