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유죄 판결을 받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증인에게 회유 압박을 가하다가 걸렸는데 법치 국가라면 이러한 행동들을 아무 처벌 없이 넘겨도 되겠느냐”고 했다.
‘조국 수사팀’은 재판부가 증인들의 위증을 인정함에 따라 허위 증언 관련 수사를 ‘따박따박’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증 뿐 아니라 위증을 사실상 교사한 김 의원과 유 이사장 역시 사법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최 전 총장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 교사 혐의는 성립될 수 없고,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전 총장은 김 의원과 유 이사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뒤 교육부 감사를 받고 총장직에서 해임되는 등 구체적 피해를 실제 입었다”며 “채널A 기자에게 협박 취재를 당했다는 이철씨의 경우 피해가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채널A 기자는 구속됐다. 이에 비하면 최 전 총장은 회유 전화를 받고 압박을 받았던 부분의 피해가 현실화 됐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사법 방해 혐의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수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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