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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3 16:17
알고보면(?) 공산주의 빨갱이당 '새누리당'의 지난 행적들
 글쓴이 : Shark
조회 : 595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법안


2014.05.02


새누리당 유승민의원 외 66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4월30일 발의되었습니다.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22
발의연월일 : 2014. 4. 30

---생략--




                 사회적경제기본법 다시 발의하는 유승민


2016-06-09


새누리서 정체성 논란 부른 법안
공동발의 요청 협조 공문 돌려


무소속 유승민(사진)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다시 발의한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유 의원이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등)고 주장할 때 근거로 내밀었던 것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다.


8일 국회 각 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각 의원실에 돌렸다. 법안은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발의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을 강요받을 때 부메랑이 돼 돌아온 법안을 유 의원이 재발의하려 하자 국회 의원회관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유승민’이란 말도 돌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뒤 해당 법안을 2014년 4월 대표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선 당시 더민주 신계륜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중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해당 상임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 의원실 보좌진은 “19대 국회 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





'시장경제' 가르치는 교과서도 없는데…'사회적 경제' 먼저 배우는 서울 학생들


 2016-04-19 18:09:
 
서울시·서울교육청, 2학기부터 초·중·고 수업 편성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상당수
 보조금 의존·부실운영에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 평가
 전문가 "반기업 정서 조장 우려"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와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협동조합은 경제위기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서울 초·중·고등학생이 오는 2학기부터 정규 수업시간에 배울 ‘사회적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경제 교육’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난해부터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과 함께 제작한 교과서다. 헌법에 명시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르치는 교과서도 없는 마당에 학생들에게 반(反)시장경제와 반기업 정서만 심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19일 공개한 ‘사회적 경제 교과서 워크북’에는 사회적 경제의 등장 배경과 개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등에 대한 내용이 기술돼 있다. 시장경제 전문가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앞세우고, 사회적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없이 장점만 나열한 이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과서는 ‘사회적 경제 실현을 통해 양극화와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사고관을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교과서는 협동조합에 대해 주식회사보다 긍정적으로 썼다. “높은 이윤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투자 의욕이 낮은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일자리 확보 등 위기 극복 능력을 갖고 있고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는 식이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춘 협동조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000개에 가까운 협동조합이 설립됐지만, 이 중 실제로 활동 중인 곳은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교과서는 사회적 기업이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전국 1000여개의 사회적 기업 중 상당수가 정부 보조금에 의지한 채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교과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및 마을기업, 공정무역 카페 등 서울시의 정책 사례가 다수 포함돼 편향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경제 교과서 제작에는 서울시와 시교육청, 시의회 및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기업 및 경제계 인사들은 배제됐다. 시교육청은 이 교과서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관련 교과 수업과 연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학교에서는 ‘인정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정 교과서는 시·도교육감 승인만 있으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필수과목(국어·영어·수학 등) 외 교과서를 말한다. 시 고위 관계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사회적 경제 교과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가르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중학교 교과과정에는 경제 과목과 경제 교과서가 없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사회 교과목에 10여쪽가량 시장경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정도다. 이마저도 수요와 공급, 가격 형성 원리 등 원론적인 내용만 담겨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사회적 경제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시장경제는 나쁘고, 사회적 경제는 좋은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편향적인 경제관이 학생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유승민 사회적경제법, 좌파돕는 法 아냐… 與반대 답답


2014.12.05


‘기본법 발의’ 유승민 의원 인터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법안을 제안한 이유가 뭔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미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이후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한 달에 200개 이상씩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다.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도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경제라는 것을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발전시키자는 거다. 우리가 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다고 협동조합이 안 생기고 사회적기업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다.”


-하략-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11701032230123001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경제라는 것을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발전시키자는 거다. 우리가 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다고 협동조합이 안 생기고 사회적기업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또 발의됐다고 한다


2016-08-23
 
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또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여소야대에 힘입어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발의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소위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총력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구매액의 5%까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도록’(법안 제33조)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등은 서울시를 비롯해 야당 성향의 지자체장들이 일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미 숱한 실패 사례가 쏟아져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조사 당시 전국 8000여 조합 가운데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10%에 불과하고, 마을기업의 20% 가까이가 폐업했거나 매출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급조한 사회적 기업, 또는 ‘무늬만 협동조합’들을 혈세로 지원하자는 것이 사회적 경제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구매액 가운데 1조8000억원이 경제적 효율성도 없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배정될 전망이다(한국경제연구원).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경제법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란 점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근간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119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법은 자유와 창의가 아니라 협동과 연대를 강조한다. 독소조항도 숨겨 놓았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민간기금 조성을 목표로 기업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법안 제32조) 했다.


사회적 기업이 대기업 등을 돌아다니며 ‘지원금’을 강탈하라는 것이다. 또 다른 사이비 정치단체를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는 지금 큰 바다를 수족관으로 만들고 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2353381





               서울시 초중고에, "사회적 경제" 교육 시작



역사적 기원에서와 같이 사회적 경제란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개이다. 지금까지의 시장주의 경제가 이윤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있었다면,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게는 사람을 중심에 둔 박애적인 활동, 민주적인 가치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상업적 활동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좁게는 빈곤해결과 사회의 취약계층들을 다시 주류 경제 안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특징은 경쟁보다는 참여하는 주체들의 협동과 연대,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초중고 '사회적 경제' 가르친다...중학교는 교과목 승인 


 
2016/04/18


서울교육청, 서울시와 교육자료 공동개발…초등·고교에 이달 중 보급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공정무역 등의 '사회적 경제' 교육이 본격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공동개발한 '사회적 경제' 교육자료를 이달 중으로 시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기관이 '사회적 경제' 교재를 만든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조례에 사회적 경제가 있고, 서울시에 사회적 경제과라는 행정조직도 있지만 이 부분이 교육자료로 나온 것은 없다"면서 "당초 초·중·고 모두 정식 교과서로 만들자는 제안에서 출발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중학교만 교과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수학습자료와 학습보조자료로 쓰이는 것과는 달리 중학교에서는 실제 선택교과목으로 만들어진다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 5·6학년 학급에는 '사회적 경제 교수·학습자료'를 학급당 1권씩 보급하고, 고등학교에는 사전에 자료를 신청한 74개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워크북'을 배포한다.


보급된 자료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사회·도덕·기술·가정 등 관련 교과와 연계해 사회적 경제를 교육하는 데 활용된다.


초등학교 자료는 협동과 호혜, 이타주의, 공정성 등 공동체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의 주요 가치를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깨닫고 체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교 자료는 사회의 경제적 현상을 깊이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춰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도록 구성했다.


서울시가 개발기관 공모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료 개발을 담당했다.

중학교는 올해 8월 말까지 인정도서와 지도서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한다.


중학교의 경우 사회적 경제를 정규 선택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정규 교과 편성 땐 1∼3학년 중 한 학기에 주 1시간 편성한다. 선택과목으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방과 후 교실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다.


개발된 교육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연수도 진행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저성장·고령사회에서 성장과 분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학교에서의 사회적 경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과 공감 능력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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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갓 16-09-23 17:33
   
그래서,  유승민이는 정의당 가야한다고 한참 떠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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