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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 악성 댓글 대처 관련 규정
2.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법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과정에서의 ‘언론사등이 취득한 이익’인데, 개정안을 보면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조선일보의 2019년 총매출액은 2991억 원이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1일 평균 매출액은 8억1900만원 가량인데 만약 문제가 된 보도를 5일 뒤 삭제했다면 조선일보가 해당 보도로 얻은 이익을 약 40억 원으로 추산하는 식이다. 징벌적 손배 관련 기존 법안들은 실제 피해액의 3배~5배 수준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의 경우 큰 언론사일수록 징벌적 배상액이 비례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