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453310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2016년 11월과 12월 아들 조모씨가 수강 중이던 과목인 ‘민주주의에 관한 세계적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의 온라인 시험 문제 답안을 함께 작성했다.
당시 아들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게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송했고, 조 전 장관 부부가 답안을 함께 작성해 아들에게 다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결과 A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조지워싱턴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결론 냈다.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서처럼, 오프라인 시험이 아닌 외국 대학교의 ‘온라인 시험’에서 가족이 도움을 주는 정도까지도 형사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인 척하면서 직접 시험을 풀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아들이 먼저 물어본 것을 답해 준 것이 직접적인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것까지 기소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검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