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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1 22:03
문재인 '박근혜 사면 금지 약속 못한다'
 글쓴이 : ijij
조회 : 637  

사면문_001.jpg

사면문_002.jpg

사면문_003.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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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없음 17-04-01 22:08
   
구속이나 사면 금지 약속을 하긴 어렵다.. 이런말씀으로 이해하겠다니...

이게 박근혜 구속 되기 전 토론인데..
구속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지 대선 후보가 결정하는게 아니야...

그리고 어제부터 나온 사면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도
박근혜는 아직 유죄판결이 난것도 아니니 사면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게 정답이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되고나서야 사면을 논의하든 말든할 대상이 되는거다..

애초에 탄핵 정국에서도 그랬어
박근혜 탄핵 인용되기도 전에
대선 출마 선언하고 설치던 대선 후보들이 천지였는데 그게 비정상이고...
문재인은 탄핵 인용 후에야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 이게 정상이다..

탄핵 인용이 되어야 대선이 탄핵 이후 60일 내에 치뤄지는거고
탄핵이 기각됐으면 대선 운운하던인간들 다 사전 선거운동한게 된다...

박근혜가 대법원까지 가서 3심끝에 형 확정 되려면
짧게 잡아도 1년은 걸리고 길면 3년은 갈거다...

특가법상 뇌물죄 유죄로 징역 10년형이상 받으면 (뇌물죄 유죄면 최저가 10년이다.)
문재인이 아니라 차차기 대통령이 사면하든지 말든지 할 수준이고...

법원에서 뇌물죄 적용 안되어서 집행유예 가능하면 사면 운운할 계재도 안된다..

상식수준도 안되는걸 문제라고 태클거는게 비정상...
좀 알면 이런 문제로 태클은 안걸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생각 없이 퍼나르는 사람들은 그딴거 모르지...
     
개들의침묵 17-04-01 22:54
   
사면 얘기인데요. .대통령 권한 사면요.
          
별명없음 17-04-01 23:27
   
글이 길어서 안읽으셨어요?

구속이나 사면 금지 약속을 하긴 어렵다.. 이런말씀으로 이해하겠다니... 라고 한 말에 대해

구속은 판사가 결정하는거다 한줄로 제가 하는 구속 얘기는 끝이고

나머지 글 전체가 사면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3심 대법원까지 가서 박근혜 형 확정되는게 언제가 될것 같습니까??

개헌 운운하는 분위기보면
문재인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차기 대통령 임기가 3년정도 될텐데..
그 안에 박근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난다는 확신 있어요??

탄핵때 그 난리통에도 시간끄는거 못보셨음??

사면을 운운하는건
박근혜가 대법원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확정 판결 받은 이후에나 가능한겁니다.
무죄나 집행유예 받으면 사면 어쩌고할것도 없음...
     
ijij 17-04-02 00:06
   
1. 구속여부 문제
  -이재명 질문: 명예로운 퇴진은 처벌하지 말자 또는 경하게 하자는 뜻인데, 재벌기득권의 뜻을 제한하려는 국민들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a구속의 필요성,
  b또는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사면 금지약속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답변: ~
  -이재명 정리: 여하튼 c구속(의 필요성), 사면 금지약속을 할 생각이...
이재명 정리 부분에서의 "c구속"은 필요성이란 말이 생략되었으나 문맥상 질문 부분의 "a구속의 필요성"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질문은 사법부에서 집행하는 구속을 하겠냐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에 관해 문재인의 입장을 듣고싶다는 것.
그런데 문재인이 답변을 회피하므로 이재명이 정리발언함.

2. 출마선언
법적의미 없음. 탄핵기각시 탄핵인용을 전제로 한 출마선언 의미 없어짐.
1월18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결과 박전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8.9%가 동의.
1월23일 이재명시장 출마선언.
따라서 탄핵인용여부가 출마선언의 정상/비정상의 척도가 될수없음.

3. 사전선거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
탄핵기각시 위 용어정의에서 "특정의 선거"인 대선이 없으므로 사전선거운동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4. 사면
「사면」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
차기대통령의 의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신의 임기기간 내 언제든 특별사면(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 가능.
만일 뇌물죄 적용이 되지않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또는 확정판결이 차기정권 이후 이루어진다면 사면논의는 기술적으로는 필요없으나, 반대의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대선경선토론의 취지에 부합함.

ps. 덕분에 공부 많이함. 님도 공부 좀 하시길^^
주말엔야구 17-04-01 22:15
   
개인적으로 행정부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박근혜 구속여부를 논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봄
구속이나 처벌은 사법부의 일이지 행정부가 할 일이 아닌데
차기 행정부 수장이 박근혜 구속을 천명하는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거 아님?
     
뽕구 17-04-01 22:30
   
그 사법부에서 한 결정을 사면시킬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으니까요.
저게 사법부 압박해서 사면한다 안한다란 얘기가 아니니까요.
          
별명없음 17-04-01 23:34
   
님 말씀대로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된 다음에~

대통령이 사면을 하든 말든 할수 있는거에요...

무죄 될지,유죄 될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유죄판결받기 전의 박근혜에게 사면 운운한다는 자체도 엄밀하게 헌법 위반임)
대법원에서 특가법상 뇌물죄 확정으로 10년 이상 받을지
뇌물죄 무죄로 집행유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뭔 사면부터 운운해요...

부모님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묫자리 미리 안봐뒀다고 불효자라고 깔 기세네...
               
뽕구 17-04-01 23:43
   
뭔 말도 안되는 어거지인가요???
유죄던 무죄던 사면 안한다고 하면 될 것을.....
어차피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문재인이 지금 대통령입니까???? 뭔 헌법운운하고 자빠졌나요??
이재명은 그럼 헌법을 위반한거네요???
에휴~~~싈드도 엔간히 적당히 치세요.
               
개들의침묵 17-04-02 00:11
   
^^.장례는 사후에 치릅니다.
쾌도난마 17-04-02 01:30
   
보험들 들고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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