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아래 분의 댓글에도 적었지만, 이전 세월호 집회 당시에 유족들을 감금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경찰의 행위등도 있었지만, 일베등 일부 뿌락치들이 마치 시위 참여자인냥 행동하다가 시위자들에게 걸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경찰등이 사복을 입고, 시위 참여자처럼 행동했다가 걸린 사례등도 일부에서 제시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전의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말씀드린거였습니다.
이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 제가 뿌락치란 용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일이 없었겠지요?
그리고, 댁은 제 발제글에서 경찰의 폭력 행사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일반인의 소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오보 또는 편파적인 정보로 일관했던 방송에 대한 신빙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올리는 sns가 더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댁의 발제글에도 적었지만,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할 수 없고, 그 대상에도 성역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그게 시위 참여자이든, 경찰이든 의경이든,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람들 모두 구속 수사를 해서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댁은 집회 참여자가 버스를 흔들었기 때문에 뿌락치는 있을 수 없다는 댓글을 다셨지만, 그 이전에 세월호 집회에서 시민들의 통행을 아예 막아 버렸기 때문에 시민들이 빠져나가기 위해 버스를 흔들고 파손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뿌락치가 없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댁의 의견대로 라면 이전 세월호 집회에서도 시위 참여자들이 버스를 흔들고 유리창등을 파손했기 때문에 뿌락치가 없었다란 의미가 되는데, 그 당시에 뿌락치가 걸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보죠.
댁은 일반인의 제보는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믿을수 없다는 댓글과, 시위자의 폭력이 있기때문에, 이번 시위의 단초를 제시한 정부의 행태와, 정부의 무분별한 대응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제 의견은 이런 상황 자체를 자초한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위자의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위 참여자의 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공권력, 일반 참여자보다 더 많은 권력과 폭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의경의 폭력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 시위자들은 잡아서 법적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제 발제글 어디에도 시위자들의 폭력 자체도 긍정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민중의 소리란 진보 계열 뉴스에서 진술서 조작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떄 관련된 사람이 이과장이란 사람인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물대포를 발사하며 “경찰, 잘하고 있다” 등 시민들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서초서 경비과장으로 전보됐다."
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 집회 참여자를 자극하는 뉴스는 경향신문에도 있지만 이는 이미지만 있으므로
다른 링크를 제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10면에 있습니다.)
http://www.vop.co.kr/A00000929701.html
이 부분은 제가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락치 사건을 저만 알고 있었다면 저만 주장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의구심을 표하는 것을 제가 링크 걸어드리죠..
제가 현재 집회의 경찰 폭력에 대해서 의구심과, 불안, 분노를 느끼는점은 그동안 경찰들의 시위자 도발(폭력 도발), 진로 방해, 부당 감금, 이전 광우병 사태와,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과 의경들이 보인 시위자들에 대한 법적 부당성등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장비 사용기준 12조 1항에는 “최루액 발사는 1m 이상 먼 거리에서 해야 하고 얼굴에 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3조 3항에는 “물대포를 사람에게 직접 직선으로 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판소는 “경찰차벽으로 시위를 가리고 시민들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집회에서 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마저 지키지 않은 경찰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첫번째 님의 발제글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이유가, 이런 전항의 사항들이 구태연하게 공공연하게 불법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민들이 던진 물병, 돌 몇개로 인한 공권력의 폭력행사로 보기에는 그 정당성에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무조건 시위하면 불법, 폭력 시위라고 매도하는 방송에 실망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피아등의 분류에 들어가는 공중파 , 뉴스 매체에 대한 신빙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성공적인 시위를 원하기 때문이죠
폭력시위로 이미 몇번 왜곡되어 망한 시위를 여러번 경험했자나요?
사람들이 동참하고 지지하고 여론을 돌리기 위해 시위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런 폭력시위가 붉어지면 지지받기는 커녕 오히려 또야
저런데 가면 안돼겠네 위험하자나
저런 시위를 지지해야하나..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왜 대부분 세월호나 기타 많은 사건 사고에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막상 그 반사이익을 못얻는지 생각해봐야합니다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제가 불편해 했던 점은.. 그 동안의 정황상,
정부는 비폭력 시위라 할지라도, 각종 방법을 써서 폭력적으로 만들거란 의구심을 강하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정부의 그동안의 대책과 대응을 보면 이는 당연한거겠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해서, 그 정당성이 아무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무시한 처사를 한두번 반복해 온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는 의구심은, 공중파든. 조중동 뉴스이든, 케이블이든, 시위 = 폭력이란 공식을 전제하에 방송한다고 생각하는 점도 그 이유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일반 시민들에게 시위에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던것도 지고의 사실이라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무차별적인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 말도 없이, 시민의 폭력만을 부각시키는 행태가 다시 한번 반복되었고, 이는 단지, 시위의 정당성을 훼손해서, 이를 정부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도 이미 한명의 중태자를 발생시키면서, 그에 대한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규칙같은건 아예 무시하고, 1미터도 안되는 거리인듯한데 물대포로 안면을 직격해서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을 여지 없이 보여줬죠...
이런 상황에서 말로만 떠돌고 있는 집회자의 폭력, 그리고 버스등에 대한 기물파손만으로 시위자들의 주장의 정당성까지 훼손한다는건 솔직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 시위자들의 폭력이란 주장만으로 이번 시위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의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가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하옇튼 이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현 상황에는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님의 발제글의 우선적으로, 시위자들의 당위성이 폭력으로 무시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은거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결론은,
정부의 발표와, 공중파 및 공영 방송, 신문등의 뉴스등의 편향적인 보도에 대한 신뢰성은 없으며, 오히려, 현장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현장 뉴스, 현장 참여자의 증언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님의 주장에 대해서 실리적인 측면에서 해석한다는 가정하에 일부 동의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힘드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에 한정된 경우이고, 그 외에 대부분의 비폭력적인 집회참가자들의 당위성까지 훼손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무분별하고, 과잉 진압으로 인해, 그 정당성이 오히려 강하게 긍정되었다는 점도 말입니다.
즉, 이번 집회 역시 정부의 여론 통제와, 경찰의 허위 사실 유포등에 그 중점을 두고, 집회 자체의 정당성에는 훼손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