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 530 GP 에서 김동민 육군 일병 이 가혹행위를 받은걸 이유로 내무실 에 수류탄 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하여 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남북화해 분위기가 한창일 당시 노무현 정권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에 의하면 북한군이 침투해서 국군을 학살한 사건을 김일병에게 덮어 씌웠고 입막음을위해 관련자들에게 조기전역과 국가유공자의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법처벌을 받아야할 가혹행위의 당사자들이 오히려 유공자가 되었고 조기전역의 특혜를 받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서해교전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부상을 입은 참전용사들조차 유공자가 되지 못했고 조기전역의 특혜를 받지 못했는데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가혹행위를 한 당사자들이떻게 유공자가 되고 조기전역할수가 있죠?
제2연평해전에서 부상을 입은 참전 장병들이 지금까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신청이 보훈처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훈처가 지난 2005년 연천 GP 총기난사 사고 당시 내무반에 있던 21명 전원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국가 유공자로 등록해준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어긋난 처우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https://news.v.daum.net/v/20090629181714748
https://www.youtube.com/watch?v=LjOOyOh4IkI 그외에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아래는 유가족들이 올린 현장검증 증거입니다.
수류탄이 터진 530GP 내무반 사진에서, 수류탄은 폭발시 40%의 파편이 위로 향하는데, 내무반 천장의 석고보드가 전혀 깨지지 않았다는 것. 수류탄이 터지면 천장이 남아날 수 없다.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상황일지에는 새벽 2시 36분경 530GP에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장교들의 진술서에는 교전이 일어났다, 530GP에서 미상화기로 9발 공격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530GP의 소총은 K-1소총 14정, K-2소총 14정 등 총 28정이다.
하지만 현장검증 VTR에서는 K-1소총과 K-2 소총이 총 20정 뿐으로, 8정이 없다.
사고 후 반납 총기가 전체적으로 22정이 부족했고, 차단작전 시에만 휴대하는 K3총(기관총)이 하나도 없었는데, 국방부는 있었다고 거짓 발표했다. 차단 작전하러 무기를 들고 나갔는데, 제대로 수습하고 대충 정리하다 총기수가 틀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사건 후에 정부와 국방부의 모습도 이해하기 어렵다.
24명의 생존 소대원 중 거부자 3명을 제외한 전원을 조기전역 및 국가유공자로 지정했으며, 군복무규정을 위반해 김 일병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한 7명의 귀책사병까지도 군법 처벌은 커녕 조기전역과 6-7급 국가유공자 특혜를 받았다.
장교를 포함해 8명의 장병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실형을 받은 사병이나 장교가 1명도 없다. 당시 중대장을 비롯한 사단장까지도 중징계는 고사하고 보직이 승승장구했다.
당시 김장수 육군참모총장도 이후 국회의원, 청와대 안보실장 등으로 출세가도를 달렸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