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81270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했을 때 “무장한 시민들은 없었다”는 공수부대 장교의 법정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는 “5·18 초기 강경진압은 잘못이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진술은 “무장한 시민들이 공격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가 이뤄졌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지난 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5·18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최모씨(65)가 증인으로 나왔다. 최씨는 5·18 때 11공수여단 61대대 2지역대 중대장으로 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5·18 때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 측이 최씨를 증인으로 세운 것은 그를 통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최씨는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에 있었고 5월27일 도청과 전일빌딩 등에 대한 유혈진압작전에도 특공조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