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한창인 가운데
공산주의자 그레고리 존슨이 동료들과 함께 행진을 벌인다.
행진의 클라이맥스에서
존슨은 성조기를 불태우는 세리머니를 펼친다.
국기 소각을 지켜본 사람들은 심한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국가 상징물에 대한 모독행위는 금지하고 있었기에
존슨은 법률에 따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항소에서 수정헌법 제1조를 들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는다.
당국에서 다시 상고하여 5년 만에 1989년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존슨측 주장은
국기 소각은 정치적인 여러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며,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으로서 국기 소각을 규제한 텍사스주 법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에서는
국기 소각은 근본적으로 공공의 혐오를 자아내는 행위로
폭력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성조기는 귀중한 국가적 상징물로 법률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반론을 폈다.
결과는 연방대법원 판결은 5대 4로 존슨을 지지했다.
“국기 소각도 사상의 표현이다” 라고 판결났으며,
생각의 표현과 감정의 표현을 구분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졌다.
텍사스주 존슨의 판결은 미국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상하원은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의회는 국기 보호법을 제정했는데
연방대법원은 존슨의 판결과 같은 논리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 후빨하는 수꼴들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