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에 대한 비판은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정치학자들에게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학 원론을 무시하는 신자유주의라는 망상은 결국 영국을 어려움에 빠뜨렸다.
물론 국가는 전부 각기 다르다. 규모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때문에 몇개의 국가에서 성공 혹은 실패를 하였다고 이를 진리로 믿는건 옳지 않다.
신자유주의의 모순은 신자유주의의 발생 당시의 경제상황부터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아주 유명한 정책이다.
이는 아담 스미스의 일명 '보이지 않는 손'에 착안하여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던
기존의 시장과 정부의 역활에 대해 재조명하는 계기가 된다.
이때 나온게 유명한 수정 자본주의인데 기존의 고전 자본주의와 다르게 정부가 시장에
일정부분 개입하게 되고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활 증가와 함께 힘을 더해주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게 바로 신자유주의인데 수정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과거 고전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가서 정부의 기능과 힘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시장에 모든걸 맡기자는 주장은
새로운 경제논리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즉, 신자유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시장을 맹신하자고 주장한다.
허나 그러면서 스스로 시장을 부정하게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수정 자본주의 당시에 경제적 위기는 시장 원론에서는 당연한 그래프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디플레이션이 있고, 경제호황이 있으면 경제침체도 따른다.
헌데 이러한 경제침체에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다 밑기면 다시 이러한 경제침체는
없다고 말한다.
만약 그들이 시장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 시기에 신자유주의를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은 분명 유동적이고 당시 경제가 하향세였던걸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장을 맹신하자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시장을 부정하는 엄청난 모순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대처리즘을 이야기하는 바는 아주 간단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정확히 1년이 조금 지났다.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국정원의 정치개입, 철도파업, 의료파업, 연이은 총파업까지
2013년은 대한민국이 매우 시끄러운 한해였다.
대선 당시에 복지를 주장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모든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
물론 역대 대통령 중에서 50% 이상의 공약을 이행한 대통령은 없었지만 적어도
거의 대부분의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도 없었다.
게다가 대선 전과는 다르게 현재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대처리즘과 파시즘마저 보인다.
국정원의 정치개입논란은 잠시 논외로 하고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된 대한민국의 정식 대통령임에 분명하다.
박정부는 출범부터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며 철도 파업 당시에도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대처시기에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영국의 철광노조 사실상 해산이다.
영국의 가장 큰 노조를 공중분해시킨 이 사건이 대처리즘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스스로 불통을 말하였고, 스스로 법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졌음을 시인한 꼴이다.
법이란 일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갈등을 조정하고 규율하기 위한 규칙이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위로부터의 준법 강요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법관의
판단이 얼마나 사회적인 책임과 압력에 대해 자유롭고 스스로 원론을 고찰하고 통찰하느냐에 달렸다.
즉, 어떠한 행위나 사건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모든 환경과 주체를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다.
정부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성장은 매우 중요한 목적일 수 있다.
허나 이는 어디까지 국민의 행복이라는 목적에 대한 하나의 수단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의 발전이라는 명목아래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것은 최소한 국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어떠한 경제, 정치적인 행위도 이러한 목적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논의과 고찰이 지속되지 않는 한 전치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굳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치인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리인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함은 당연하고,
국민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가장 큰 목적을 위배할 권한도 자격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