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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1 13:05
법원이 백남기 부검 영장신청 허가한 이유.
 글쓴이 : konadi2
조회 : 595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는 “현 상태에서 부검의 압수수색 검증을 청구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에 대해 “종래 제기된 ‘살수차에 의한 충격’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외력으로 인한 충격이 사망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줬음을 밝히기 위함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진료기록으로 백씨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부검을 해야 한다면 명확히 그 이유를 적시하라는 뜻이다.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방법도 제시하라고 적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입장 뿐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며 “부검 장소로 지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원 부검실 외에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학교병원 등 제3의 장소에서 부검이 가능한지 의견을 밝히라”고 말했다. 또 “부검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유족이나 유족 쪽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도 했다.

----> 조건 충족되서 영장발부 .


좌빨들과의 댓글 토론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해야 됨 ㅡㅡ
거부한 이유가 사인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있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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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6-10-01 13:12
   
검사의 답변은 위 기사에 없는데, 뭔 헛소리 ㅋ 판사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었고 검사의 대답은 없는데.,기사를 코로 읽고 발제 하는 건가요? 뭐가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거? 판사는 영장통과에 대한 이유를 아직 말한적이 없는데..ㅋ 하여간에 ㅉㅉ
     
konadi2 16-10-01 13:16
   
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위 조건이 충족된거죠.

이런것도 설명해줘야 합니까?

피곤하게 만드네요.
          
호태천황 16-10-01 13:18
   
당연히 피곤하겠죠 말을만드려면
               
수호바람 16-10-01 15:16
   
법원이 썩었다고 말씀 하실거면 전 얘기는 더이상 할 필요는 없을듯 하구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법원에서 이리저리 따져보고 부검해볼만 하다고 판결이 나온이상은
이제는 이대로 해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CIGARno6 16-10-01 19:18
   
부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길.
고백남기씨는 쓰러진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사망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부검을 해야 한다고요?
ㅋㅋㅋㅋ

사람이 300일 넘게 의식은 없더라도 상처는 아물고 그에 따른 다른 병증이 발생하게 됨.
그럼 고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을 부검으로 밝힐 경우.

어떻게 될거 같음?
사망원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걸 부검하자고요?
좀 생각좀 하고 삽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권력에 의해 범죄자든(고 백남기씨가 범죄자라는 말은 아님) 범죄자가 아니던 그 대상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걸 쉴드치는게 정상입니까?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라.
2016년입니다.
친일박살 16-10-01 13:16
   
근데, 법원은 첫번째 영장청구는 기각을 했다는거에요.

갑자기 두번째에선 영장을 발부했다?

갑자기 왜일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외압이 있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
     
konadi2 16-10-01 13:16
   
좌파식 선전선동, 음모론에 능숙하십니다 ^^
          
친일박살 16-10-01 13:19
   
상식의 문제 아닐까요?^^
               
수호바람 16-10-01 15:18
   
외압으로 모든걸 부정하기엔 뭔가 안맞지 않나요?
처음에 기각을 했던건 정당하고 두번째 발부에서는 외압이다라고 하기엔요?

분명 검사에게 왜 부검을 해야하는지 그 이유와 방법 까지 구체적으로 요구 하고
있는데도요..
     
객관자 16-10-01 15:42
   
불리하면 외압인가요?  외압으로 먹히는 조직인데 왜 인혁당이 무죄나고 박정희 시절 많은 사건들이 죄다 좌파에 유리하게 결론이 나오나요?  박근혜가 굳이 외압을 쓴다면 거기에 쓸텐데 말입니다.
친일박살 16-10-01 13:18
   
보통 영장발부가 기각되고,

재청구를 할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더 정확하고, 명분이 확실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영장이 기각되는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한두달은 걸려요.

근데, 첫번째 영장거부를 했는데

바로 두번째 영장은 발부가 되었네요?

어찌된걸까요?
     
konadi2 16-10-01 13:24
   
다른 병원에서 부검 가능하다

유족측 참고인 동석 가능하다

외인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가르려고 한다.


라고만 적으면 되는걸 시간이 오래 걸린다~~~로

혼자만의 음모론, 망상에 빠진 모습

관찰하는것도 즐겁네요.


한두달 걸리면 시체 다 썩겠구만 ㅋㅋ
          
친일박살 16-10-01 13:29
   
부검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사인이 나왔고

서울대병원의 의료기록에

경막하출혈이 사인의 원인이라고 공개되었자나요?

경막하출혈은 외상성 뇌출혈 <- 이게 사망의 원인이고

사망이유는 심장정지에요.

외상성 뇌출혈은 외인사이고요.

병사가 아니에요.

이미, 사인이 서울대병원에서 밝혀졌고

병사가 아닌 외인사임을 자신들이 의무기록에 써놓고선

왜 병사라고 주장하는것인지?

또한, 사망이유와 원인이 밝혀진 마당에

부검의 의미가 없다는거에요.
               
호태천황 16-10-01 13:34
   
박살님 야는 지금 출저도 애매모호한 기사의 일부만을 가져와서 판사의 질문을 검사의 대답이라고 주장하는거에요. 관심주지마세요. 기사 일부자체도 기자의 사견으로 도배한 거고요.저는 바빠서 이만 슝
               
그녀는 16-10-01 15:11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에 의한 두개골 등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 출혈을 발병 원인으로 단정 짓는 것은 의사의 의학 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의 원칙에 위배 됩니다.

 우선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규정한 사인을 백남기의 사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은 의학적 판단이 될 것입니다.
 
한편, 백남기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autopsy)은 발병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형사사건화 되어 있는 백남기의 사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각종 해부병리학적 형태 변화를 조사하여 그 사인이 외인사인지, 병사인지 부검 의사들의 병리학적적 소견을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자의 사인을 밝히는데, 특히 외인사와 병사라는 중대한 판단의 근거에 대하여 해부병리 부검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친일박살 16-10-01 13:31
   
사체가 부폐하니까

그냥 이유없이 막 부검을 해도 된다는 소린가요?

이 나라는 독재라고 스스로 자인하시는 건가요?
konadi2 16-10-01 13:38
   
재밌어여

이분들은 ㅋㅋㅋ

특히 망상병에 허우적대는 분들, 음모론으로 소설쓰는 분들이 가장 재밌음 ㅎㅎ


부검에 동석하면 해결되는거 아닌가?

왜 그 있잖아요

인협인가 통진당 대의원하시던 의사분 ㅋㅋㅋ

그 분 오라하세요

그 분도 부검과정 지켜보면서 감시하고 음모론 소설 잘 쓰실텐데 ....

재밌을 듯
     
친일박살 16-10-01 13:42
   
님이 더 재밌는데요^^

님이 제시한 근거는 오로지 가생이에 님이 올린글들뿐인데요?

님의 글의 근거는

오로지 님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 님의 글의 근거라는 소리자나요?

그건 근거가 아니에요

그냥 님 혼자만의 생각이고, 주관적인 주장일뿐이지

님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딱, 김일성부자,사이비종교,사기꾼들이라는 거에요.

그냥, 내생각이 다 맞고, 너희들은 다 틀려

그러니, 내말만 들어

안그럼 너희는 빨갱이야

이거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님의 주장이 지금 그래요.
     
친일박살 16-10-01 13:44
   
그냥 내가 의심이되

그러니, 사인의 이유나 원인이 나왔던

아 몰랑~~

난 부검할꺼야

이걸 독재라고 하는거에요.

법까지 어겨가면서,

확인을 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단, 한개뿐이자나요

사망원인과 이유를 만들고 싶다는 소리뿐이 더 있나요?
          
konadi2 16-10-01 13:46
   
망상병 말기 ㅋㅋㅋ

그러니까 경찰 말고 다른 의사,

유족측 참고인 동석 여부까지 허가했는데도

음모론 펼치느라 정신없으심 ㅎㅎ
               
친일박살 16-10-01 13:47
   
음모론이 아니고

그럼 어째서 서울대는 의무기록에 외인성 뇌출혈이라고 써놓고

사망기록엔 병사라고 쓴걸까요?

사망원인과 사망이유가 분명히 님이 말하신

서울대병원의 의무기록에 기제가 되있는데

부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설명좀 해주실래요?
               
친일박살 16-10-01 13:50
   
정말 못미덥다면

서울대병원에서 외인사라고 표기했던 의무기록에

사망기록엔 어째서 병사라고 기제했는지를

조사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서울대병원은 전부다 인턴들로만 구성된것도 아닌데

이런 말같지도 않은 실수를 했음에도

아무론 조사가 없다는게 신기하지 않나요?

사인이 분명한 사체는 부검을하고?

참 재밌는 주장이네요 ^^
                    
수호바람 16-10-01 15:21
   
친일박살님 사망기록과 관련해서 조사할거 있으면 하면 됩니다.

조사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단 확실히 하자라고 한(부검) 것에 대해서 회피는 안된다라는거죠.
                         
친일박살 16-10-01 16:05
   
부검은 사인이 불분명한것에 한해서 하도록 법에 써있어요

사인이 경막하출혈에 의한 심장정지라고 나왔자나요

사인이 분명한데 부검은 불법이란 소리가 되는건데요?
     
CIGARno6 16-10-01 19:22
   
이보셔.
댁은 댁의 친족이 사망했고 그 직접적인 원인이 공권력에 있다라는 사실이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내가 참가 한다고 부검하라고 하겠음?
당신 아버지 배가르고 머리 가르고 칼질하는거 볼 수 있을거 같아요?
생각좀 하고 삽시다.
호태천황 16-10-01 13:48
   
그러나, 검사의 대답은 사망진단서에 따른 병사의 확인이 부검의 이유라고 밝힌 것. ㅋ  기사에는 검사의 대답이 없지롱 ㅋ
판사는 당연히 부검하라고 한 것. 그래서 일차엔 기각됐던 영장이 이차에서 통과 된 것. 이미 이 부검은 병사를 확인하는 부검이라고 몇번을 말해야 알아듣는지 ㅉㅉ. 경막하출혈의 이유를 부검으로 밝힐 수 없다니까 자꾸 딴소리.
경막하출혈의 원인을 부검으로  밝힌다면 전세계 의료계가 웃어요ㅋ
     
그녀는 16-10-01 15:12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에 의한 두개골 등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 출혈을 발병 원인으로 단정 짓는 것은 의사의 의학 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의 원칙에 위배 됩니다. 우선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규정한 사인을 백남기의 사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은 의학적 판단이 될 것입니다.
 
한편, 백남기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autopsy)은 발병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형사사건화 되어 있는 백남기의 사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각종 해부병리학적 형태 변화를 조사하여 그 사인이 외인사인지, 병사인지 부검 의사들의 병리학적적 소견을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자의 사인을 밝히는데, 특히 외인사와 병사라는 중대한 판단의 근거에 대하여 해부병리 부검 과정은 필수적이라는 것은 의사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호태천황 16-10-01 15:23
   
이 분은 의료계 종사자라면서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전문직이 아니신가보군요.
최 선생의 말은 경막하출혈의 원인을 규명하자는 말이 아니고, 외인사냐 병사냐를 따지라는 말입니다.
본 발제는 경막하출혈의 원인을 밝히라는 말이구요.
아시겠음?
또한 최 선생의 말을 부정하는 이유로 유가족들은 의료계 지침과 다른 병사 사망진단서에 오류를 들어 필요 없다는 저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 같죠? 다릅니다.
즉, 님의 반복되는 주장은 본 발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글이라는 겁니다. ok?
님의 주장에 의한 부검 필요성과 본 발제의 주장에 의한 부검 필요성은 서로 다릅니다.
의료계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해당 기관 의료인에게 문의해보세요.
          
제로니모 16-10-01 15:37
   
누가 인정하는데요?

부검이 필요없는 명확하 사인이므로 인정안하는 의사 소견이 더 많거든요?

부검영장신청을 위해 받은 국과수 의료인의 소견은 당연 정부기관인 국과수는 청와대 정무수석 전화한통이면 끝이란걸 알텐데요?

서울대병원장도 꼼짝마인데 초록은 동색이라구 님 수준 알만하네요.
          
친일박살 16-10-01 16:04
   
뇌상성 뇌출혈이 어떻게 병사가 되나요?

밖에서 충격을 받아서

뇌의 혈관이 터진것이 병사라면

교통사고도 병사인가요?
          
친일박살 16-10-01 16:08
   
형사소송법 141조 2항에보면

원인이 불분명한것을 규명할수 있을때만 예외적으로 부검을 할수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사망원인이 경막하출혈에 의한 심장정지라고 이미 서울대병원에서 밝혀졌자나요?

사망원인이 밝혀졌는데, 원인이 불명하다는건 무슨 말인가요?

형사사건화가 되었으니 부검을 해야한다는건 어느법 몇조몇항에 있는 법인가요?
파퓌용 16-10-01 19:23
   
이 다중이는 개풀뜯어먹는소리는 참 잘한다 ㅋㅋ

아이디 이거저거로 왜곡 조작질하다 g먹고  다시 알바질 시작~~  똥꼬빨아 양심팔고 먹고사니 좋으시겠어요 ㅋㅋ
CIGARno6 16-10-01 19:27
   
유족 참관하에 부검 하자는건 뭔 개소린지.
정말 어이없네.
자기 아버지 부검하는데 따라들어가서 머리 가르고 배가르고 칼질하는걸 보라고.?
그걸 타당하고 적법하다고 지껄이는 건 뭔지.
처음보는 타인의 부검을 보는것도 일반인에겐 힘든게 뻔한데.
아버지, 남편, 나의 친족 부검을 지켜 보라고?
예끼 이 사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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